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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16. 2023

번호판 가린 렉카, 신고했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자동차에 있어서 번호판은 일종의 신분증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량에 대한 정보와 차주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일부 차량은 승용차, 영업용 차량, 화물차량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일부 차량은 처벌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숨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 5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렉카 번호판 가림 신고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게시물을 작성한 글쓴이는 자신이 운전 중에 발견한 차량에 대해 불법 행위들을 신고했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장애물에 가려진

렉카의 후면 번호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글쓴이가 신고한 차량은 후면에서 번호판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물에 완벽하게 가려진 모습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차량에 부착된 모든 번호판은 반드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보여야 하고,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려서 운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법 5항부터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7항에는 “차량 외부 장치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백한 불법에도

수용되지 않은 지자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글쓴이는 번호판이 보이지 않은 렉카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바로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처벌 대신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글쓴이가 받은 지자체의 답변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상 외관도를 조회해 본 결과,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번호판 주변부에 조치를 취해졌다기보다 뒤쪽 결합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육안상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 번호가 인식될 경우 원상복구를 일차적으로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즉 국토부와 지자체가 본 차량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에 보인 차량은 번호판에 검정색 때가 낀 모습으로 모자이크로 가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지만, 지자체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다.


렉카 차량들의

불법 행위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글쓴이는 렉카 차량에 대해 “불법 번호판은 육안상 확인이 잘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불법 LED에 대해서는 신고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많은 렉카 차량에는 불법 등화류가 설치된 모습들이 자주 발견된다. 


여기서 불법등화류는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경광등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준하지 않은 색상의 등화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시야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에는 정상적으로 등화류를 부착하지 않은 렉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는 단속조차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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