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배승아 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 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
생존 초등생은 뇌 수술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SM5 차량을 몰아 좌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지나던 배승아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였으며 제한 속도 30km/h를 포함한 약 42km/h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다음 날인 9일 오전 1시경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뇌 수술을 받는 등 전치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퇴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일상이었던 음주운전
적발되지 않은 적도 있어
앞서 경찰은 A씨에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 왔으나 이후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상태를 살핀 결과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그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재판을 통해 몰수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득 어려운 변명 이어져
네티즌들 천인공노했다
검찰은 배양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 3명을 직접 면담해 정신적 피해 심각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치료 과정에서 확인될 정신적 피해 내역은 재판 시 양형 자료로 제출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라는 입장만큼은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니 웃기네", "저런 흉악범은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이 즉결 처형이 답이다", "이래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는 헛된 꿈이겠지", "현실적으로 사형이 어려우면 무기징역이라도 내리는 게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