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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26. 2023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돌연 공중에 붕 뜬 황당한 이유

사진 출처 = 'MBC 뉴스'

시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와 협의해 주도로와 보조도로, 학교 앞, 아파트 주변 등의 장소에서 30km/h 이하로 속도 감속을 유도해 보행자와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는데,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이 같은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페인트 표시나 안내판도 없어
책임 회피하기 바쁜 지자체

사진 출처 = 'MBC 뉴스'
사진 출처 = 'MBC 뉴스'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6분께 대구시 북구 신천대로 앞 삼거리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에서 튕겨 나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담겼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하던 24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사고가 난 과속방지턱은 이날 오후 4시쯤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과속방지턱이 노후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북구청이 대구 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겨 시공이 이뤄졌는데, 문제는 당시 과속방지턱은 도색을 하지 않아 구분이 어려운 것은 물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안내판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아스팔트가 굳는 시간이 필요해 사고가 난 날 과속방지턱 지면 높이만 올린 상태였다”고 말한 것.


같은 장소에서 피해 속출
규정보다 2cm 높았다

사진 출처 = 'MBC 뉴스'
사진 출처 = 'MBC 뉴스'

그런데 사고는 이뿐만 이 아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가 난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현장 검증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도색을 미룬 탓에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계속된 사고에 MBC 취재진이 직접 과속방지턱 높이를 재보니 12cm가 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폭 3.6m 이하 도로에서는 높이 10cm를 넘지 말아야 하지만, 이를 어겨 운전자에 위협을 가한 셈이다. 이 같은 논란에 지자체는 공사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도로가 패고 오래되어서 보수를 요청했고, 보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업체가 임의로 높여 놨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과속방지턱이 사고 초래해
업무상 과실여부는?

사진 출처 = 'MBC 뉴스'
사진 출처 = 'MBC 뉴스'

일각에서는 해당 장소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여기는 내리막에다가 도로가 경사진 곳이다.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과속방지턱을 해두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을 자주 다닌다는 시내버스 기사 역시 “회사에서 과속방지턱이 생기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웠다. 높이도 높아 지날때면 버스 전체가 흔들릴 정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여부, 과속방지턱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차적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조사만 끝마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유족 입장에 따라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도 따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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