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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26. 2023

주차장 입구 막아둔 민폐 차량.. 그래놓고 하는 말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부족한 주차 공간은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다. 불편한 여건임에도 자택 주차 공간이나 유료 주차장 등에 올바른 방법으로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다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 역시 심심찮게 등장한다.


특히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하고도 끝내 차량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악질적인 유형으로 꼽히는데, 최근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세우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차주의 이야기가 올라와 공분을 산다.


"출근해야 하는데..."

겨우 전화 연결됐지만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침 출근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야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경차 사진을 찍어 올리며 해당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주 B씨가 22일 오후 10시 36분 "8시 전에는 차 못 빼세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날 밤 B씨의 차량을 목격한 A씨의 연락에 대한 답변이며, 당시 A씨는 B씨의 이러한 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오전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온 A씨는 여전히 B씨의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을 보고 B씨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걸었으며 간신히 통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8시 전에는 차 못 빼"

견인 불가하다는 경찰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하지만 B씨는 통화 중 "어제 A씨가 전화를 안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오전 8시나 돼야 출근하는데 그래서 8시 전에는 차를 못 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냐"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B씨의 남편은 A씨에게 "제 아내지만 저도 통제가 안 된다"라는 말만 건네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런 개념 없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라며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단속권 행사 역시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유사 사례

제도적 개선 시급하다

유사 사례(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불법주차 단속(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강남구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비 달라고 하셔야겠다",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 "심지어 역주행 주차네", "아무 생각이 없으니 남의 앞길을 막지", "불법 주차 차량을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 "주차장에 바르게 주차한 사람만 바보 됐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는데 단지 골목길이라는 이유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게 충격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월 상가 및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범칙금 부과나 견인 등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경찰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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