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이전까진 문제없이 지나왔던 구간에서 문득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이 생각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민폐 운전 사례들, 그중에선 단순히 운전자의 무지로 인해 비롯된 사례들도 부지기수다. 오늘은 이 같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많은 운전자들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며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모르고 당하면 억울할만한
도로교통법규 항목을 살펴보자
첫 번째 항목으로는 대기열 끼어들기이다. 도로 주행 시 진입 진출로, 혹은 좌, 우회전 차선에 차량이 길게 늘어선 경우가 있다. 이때 대기 줄의 앞쪽에서 끼어든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하면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혹은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사례가 금지되어 있다. 점선이라 하더라도 끼어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 혹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무시하는 것 역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다.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경찰, 의경, 헌병 등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운전자는 모범운전자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범운전자가 도로에서 하는 수신호가 신호등이나 교통안전 표지판과 다른 경우, 수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맞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등은 7만 원, 승용차 등은 6만 원, 이륜차 등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사진 곳 주차 시의 조치도 간과하기 쉽다.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기어를 P로 두는 것뿐 아니라, 고임목을 받치고, 조향장치를 길 가장자리를 향해 돌려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체로 인해 교차로 상에 정차하는 행위도 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 있는 차량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것 같다면 그 교차로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앞 차에 막혀 정차하게 되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상황을 유의해서 살피도록 하자.
비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를 피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인도의 행인에게 물이 튀어 피해가 갈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고의가 아니어도 부과되며, 피해자는 세탁비까지 청구 가능하다.
반려동물 안은 채 운전하는 행위도 위반 사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흔히들 많이 겪는 직진 우회전 차선 상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 중, 우회전을 하려는 뒤차에 길을 양보하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수 있다. 만약 뒤 차량의 우회전을 위해 양보를 하다가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물 수도 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했을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내용이 개정된
도로교통법규도 살펴보자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도 운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최근에 변화가 있던 도로교통법 내용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안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20km로 더 낮춰졌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1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내용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되는 법으로, 상해 시 1년~15년의 징역 또는 5백~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도심 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이면 도로 제한 속도가 30km/h로 조정된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100km/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내용도 생겨났다.
이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도로교통법규들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규정들이 존재한다. 먼저 좁은 비탈길 상에서 마주 오는 두 차 중 올라가는 차량이 우선해서 양보하여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되어 있다. 내려가는 차는 후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탈이 아닌 경우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차가 서로 마주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차가 양보하도록 되어 있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도로 위 표시도 알아두자. 지그재그 표시의 차선은 ‘서행’을 뜻한다. 도로 위에 있는 하얀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 50~60m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이다.
교통법규 항목 및 도로교통 관련 상식들은 수년간 운전을 해 왔던 베테랑 운전자라도 하나쯤은 알지 못했던 항목있을 수 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로교통 상황 속에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