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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02. 2023

음주에 보복운전까지 한 오토바이, 경찰은 가해자 편을?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순간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괜히 일을 키워 후회하는 경우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도로 위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부주의하거나 이기적인 운전을 하는 상대방에 정당하게 항의했다가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최근 한 운전자는 위험하게 진로를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했다가 보복운전 사고를 당한 영상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차로 변경에서 시작된 시비

위험한 상황에 경적 울리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은 보복운전 아니랍니다.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이죠..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4월 27일 오전 8시 27분경 서울시 성북구 시내 도로에서 촬영된 상황이 담겼다.


2차로에서 주행하던 제보자 A씨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나오자 미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주행하고 있었다. 2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옆에 두고 지나치려는 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A씨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A씨는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


급제동 끝에 결국 추돌

음주 상태였던 오토바이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갑자기 급제동하더니 결국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후 A씨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싸움에 휘말리기 싫었던 A씨는 "그냥 가던 길 가시라"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먼저 보냈고 이후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B씨는 사이드미러를 쳐다보길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다시 급제동했고 한 발짝 늦게 브레이크를 잡은 A와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발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B씨에게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떴다. 음주운전 여부와 별개로 B씨가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경찰은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경찰

피해자에도 비판 이어졌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경찰은 해당 사고가 서행 중에 발생했으며 오토바이가 보복운전을 하긴 어렵다며 보복운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보험사 측은 이유 없는 급정거와 B씨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최대 5:5의 과실 비율을 예상했으나 B씨 보험사 측은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와 별개라는 이유로 5:5 과실 비율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쉽지만 B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A씨가 골탕 먹은 것과 같다"라며 "경찰이 보복운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해 보라"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는 경찰의 무능함", "음주에 보복운전까지 한 오토바이를 감싸다니", "오토바이는 사고 내면 자기가 더 크게 다칠 게 뻔한데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멍청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생 참 힘들게 산다", "똥을 굳이 밟아버리네"라며 A씨를 비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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