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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01. 2023

보행자 폭행해 실명시킨 10대 운전자, 처벌 수위는?

사진 출처 = 'MBC뉴스'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금속 너클을 끼고 얼굴을 가격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의 만행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아내와 결혼 2주년을 맞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10대 운전자에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전해져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처하게 만든 10대 운전자가 받은 처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얼굴 가격해

사진 출처 = 'MBC뉴스'
사진 출처 = 'MBC뉴스'

피해자 A씨는 아내와 함께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 한 골목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던 10대 운전자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아내는 A씨에 “괜찮냐고”고 물었고 부부는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이 마주친 10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더니 순식간에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A씨의 눈 밑 부위를 가격한 것. 폭행한 후 달아나기 위해 다시 차에 올라타자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았는데, 10대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것. 


4시간에 걸쳐 수술받았지만
사실상 실명이나 마찬가지

사진 출처 = 'MBC뉴스'
사진 출처 = 'MBC뉴스'

이처럼 만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10대 운전자를 목격한 시민의 추격 덕분에 10여 분 만에 경찰이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사건으로 인해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안경을 끼고 있던 채로 당한 폭행은 왼쪽 홍채와 수정체에 큰 충격을 줘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두고 A씨 아내는 “현재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 한다고 한다”며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다”라고 인터뷰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10대 운전자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타고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는
네티즌들의 반응

사진 출처 = 'MBC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폭행 및 협박을 한 10대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 운전자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송백현 판사는 “10대 운전자가 운전 중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A씨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실명 위기인데 징역 1년 8개월이 다라니..”,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이다”, “또 똑같은 짓 할 게 뻔하다”, “10대 운전자와 그 부모 신상 공개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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