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코모 Jun 02. 2023

구급차 앞길 막은 K5, 과태료 부과되자 이런 짓까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2020년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의 만행이 알려지며, 국내 네티즌들을 격분하게 한 바 있다. 당시 이 택시 기사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으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부분 참작돼 2개월을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후에도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들의 사례가 잊을 만하면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공개된 K5 차량 운전자는 구급차 길을 막은 이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급한 구급차 외면하고
자신의 신호 기다린 K5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 비켜준 차는 과태료 못 낸다며 즉결심판 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께 경기 부천시에서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구급차의 블랙박스 화면이다. 


영상 속 구급차는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교차로 진입 직전 하얀색 K5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며 길을 터주지 않아 구급차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 서야만 했던 것. 


신호위반 저지를까 봐
황당 주장 펼친 운전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하지만 보행자 신호로 바뀐 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도 K5 차량은 자신의 신호 차례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버텼다. 보다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K5 차량 운전자를 향해 팔을 휘젓는 모습도 포착됐으나, 이 운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구급차는 2차로가 뚫린 후에야 차선을 옮겨 병원으로 달릴 수 있었다. 이후 구급차를 몰았던 운전자는 경찰에 K5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사연은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K5 차량 운전자가 과태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즉결심판에 가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K5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양보를 해줬더라면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에 걸릴 수 있었으므로, 비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그럼에도 법원은 K5 차량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6만 원을 청구했다. 


내 가족이 타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해야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내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신호 지키려고 버티는 게 합당하냐”라며 K5 차량을 지적했다. 네티즌 역시 “K5 차량 가족들도 꼭 같은 일 당했으면 좋겠다”, “과태료 못 낸다고 버티다니 대단하다”, “요즘 자기 잘못은 모른 채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할 자동차 관련 핫이슈들



작가의 이전글 양심은 어디에? 중고차 속여 팔다 딱 걸린 수입차 업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