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같은 주차장에서 불편한 상황을 맞닥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기 주차, 자리 맡기, 차선 침범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한 여성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민폐를 넘어 위협을 느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게다가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네티즌이 분노를 터트렸는데, 과연 이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입구에 드러누운 남성
운전자 후진 소리에 탈의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나서려던 여성 운전자가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어 나갈 수 없다”라며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에는 여성 운전자 혼자 있었던 것.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음에도 남성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어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성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남성은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질렀다. 경적을 울려도 일어나지 않던 남성은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자 갑자기 뒤척이며 돌아누웠다. 그러더니 이내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기 시작했고, 이어 바지까지 탈의했다.
공포감 느낀 운전자
경찰에는 횡설수설 진술
문제는 남성의 행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고 있더니 갑자기 여성 운전자 차량 쪽으로 걸어와 보닛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였다. 이 상황에 여성 운전자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밖에 있었더라면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자 남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리나케 차량 주변을 벗어났다. 여성 운전자에 따르면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납득하기 힘든 경찰의 조치
결국 범칙금 처벌받아
하지만 여성 운전자의 불쾌함은 경찰이 출동하고서도 풀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을 가벼운 훈방 후 귀가 조치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이에 여성 운전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자 그제야 신원 조회를 하고 남성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만취 상태가 아닌 거 같은데..”, “신원 조회도 안 하고 돌려보내려 하다니 제정신인가”, “술 취해 일반 차는 못 알아보는 데 경찰차는 또 귀신같이 알아보네”, “여성 운전자는 무슨 날벼락이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