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에서 관례로 운전자는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보행자가 와서 차에 부딪혀도, 혹은 앞을 보지 않은 보행자가 차와 부딪쳐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딪치더라도 언제나 운전자는 더 큰 과실을 책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한 사고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과 보험사 모두가 운전자의 편을 들어줬다고 한다. 이런 사건과 같은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늘은 이 사고에 대해 알아보며, 어째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는지 알아보자.
버스에서 내린 보행자
무단횡단 중 사고 발생
해당 사고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근처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해당 운전자의 친구로,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다, 통과 신호인 청색 신호가 들어오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고 한다. 그런데 건너편 버스에서 내린 한 여성 보행자가 급하게 무단횡단을 시도하면서 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여성은 사고로 발목이 부러졌다고 한다. 비록 무단횡단 사고라고는 하지만, 운전자는 보통 이런 경우 보험사와 경찰 모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졌다고 한다. 보행자는 교통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자동차가 큰 과실을 물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과실을 묻기 때문이다.
경찰, 보험사는 합의 없다고 선언
선한 영향력 인정 받은 한문철
그런데 의외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 귀가해도 좋다는 뜻밖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귀가한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역시나 합의할 필요가 없는 보행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0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런 친구의 사례가 신기해 한문철TV에 제보했다고 한다.
여기에 제보다는 부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과 소송을 지지해 왔던 한문철 변호사의 선한 영향력이 운전자들을 부당한 과실 책정으로부터 구제해 준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 한문철 변호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안전한 방어 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운전한다고 잘못이 아니야
네티즌 '세상 좋아졌다, 진짜'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다고 해서 교통 '강자'라고 볼 수 없다. 단순히 보행자와 사고뿐만 아니라, PM, 즉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과의 사고에서 운전자는 법적으로 늘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더욱 개선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매번 억울하게 부당 과실 책정 받은 운전자들 구제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달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매번 조사관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제대로 일하는 보험 조사관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