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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08. 2023

그냥 소송합시다, 국내네티즌들 분노케 한 분심위 근황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교통사고가 난 뒤에 벌어지는 과실 책정 과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이 과정에는 사고 당사자인 양측, 그리고 이들이 가입한 보험사까지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제시하는 과실 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많다고 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사건 역시 그러했는데, 대부분의 네티즌 역시 분쟁심의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한 만큼, 이번 사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갑자기 들어온 버스

결국 측면 긁었다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경적에 멈추는 버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영상이 제보자는 사고 당사자로, 정상적으로 2차선을 타고 진행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옆에 달리던 버스 역시 처음엔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자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2차선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크게 경적을 울려 버스가 잠시 멈췄지만, 버스는 그대로 진행해 제보자 차의 측면을 완전히 긁어놨다고 한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오히려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양측 보험사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다. 제보자의 보험사는 그 큰 버스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들어오는데 무얼 할 수 있었겠냐 말하며, 무과실을 확신했지만, 버스 조합의 보험사는 진로 변경 중에 버스가 미리 보였는데 무과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분심위는 제보자도 책임 있다고

이해가 안 가는 차선 변경

측면을 긁고 간 버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제보자의 보험사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무과실을 내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버스와 제보자의 과실 비율이 80:20으로 책정되는 것이었다. 노면에 쓰여 있던 것처럼 일시 정지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또한 버스가 들어올 것을 알았음에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버스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버스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며, 여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제보다는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제보자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분심위 꼭 수용할 필요 없어

네티즌 '진짜 누구 편인 거냐'

회전교차로 측변 추돌 사고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회전교차로 사고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 역시 분쟁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전례에 따라 100:0으로 과실 책정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처럼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소송 전에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내린 바 있다.


네티즌 역시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버스 조합 힘이 센 건 아는데, 어떻게 저런 사고에 제보자에게 과실을 때릴 수가 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버스 기사도 저렇게 운전해 놓고 제보자보고 가해자라고 하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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