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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08. 2023

점심 먹고 왔는데? 혈압 절로 올라가는 불법주차의 등장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길가에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는 친절하게 그것을 황색 실선을 통해 알려주지만, 왜인지 너무 많은 차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것이 실정이다. 덕분에 왕복 4차선이었던 도로를 2차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문철TV에 제보된 사례는 심지어 왕복 4차선 도로도 아니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한다. 거기에 해당 운전자에게 왜 여기에 차를 대냐고 하자 돌아온 변명에 네티즌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길 막아버린 불법 주차

점심 먹고 왔다고

정상 주행 중이던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점심이라 주차가 된다는 차주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 도로에서 발생했다.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는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한탄을 뱉어냈다. 혹여 급한 일이 있어 잠깐 댄 것인가 생각했지만, 근처 10m 부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음을 안 제보다는 점점 분노 지수가 올라갔고, 당시 제보자 외에도 뒤에 차 여러 대가 밀려있었다고 한다.


이후 분노한 제보자는 차에 적혀있던 차주의 번호에 전화해, 왜 이 길에 주차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차주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으며, 점심에는 그곳에 주차해도 된다고 말했다. 물론 차의 밑으로 우리는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황색 실선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단속 잘 안 하는 허점 노려

이건 좀 개선되어야 해

명백하게 보이는 황색 실선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불법 주정차 단속 / 사진 출처 = '뉴스1'

아마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불법 주차로 보인다. 그것이 점심 식사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황색 실선 구역에는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한 황색 실선 주정차는,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는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한다.


지방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단속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 이를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운전자 중 자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이들도 많다는 점이 운전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주차는 주차장에서 하자

네티즌 '실제로 당했으면 열불났겠다'

왕복 2차선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청양시'
황색 실선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들 / 사진 출처 = '뉴스1'

많은 불법 주차 당사자들은 단속되었을 때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곤 하지만, 최근 공영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서, 그런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단순히 귀찮아서, 혹은 용건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대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왜 많은 사람이 자신처럼 그러지 않았을지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네티즌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점심 먹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때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왕복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에서 불법 주차를 하고는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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