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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29. 2023

벌금이 200만 원? 주차 편하게 하려던 얌체의 최후



모두가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가벼운 범죄라도 그 대가 또한 가벼울 수는 없다. 즉, 특정 위법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가벼운 행동인 줄 알았으나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 운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하지만, 무거운 처벌 수위를 가진 위법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애인 주차 필증 위조가 대표적일 것이다. 오늘은 한 유튜버가 이러한 장애인 주차 필증을 위조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수상한 차량 포착

위조 표지 붙이고 있어

신고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악질 사냥꾼'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악질 사냥꾼'

해당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나 필증을 위조한 차 등을 신고 및 제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로,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를 목격했다고 한다. 이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를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주차증이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색상 차이는 고사하고,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작성해야 하는 차량번호를 포토샵으로 편집한 것이 한눈에 봐도 보인다. 또한 필증의 홀로그램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발급 일자, 발급기관장 명도 원본 필증과 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런 조잡한 가짜 필증이 지금까지 안 걸린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처벌 수위 어떨까?

벌금에 징역형까지

검찰에 송치된 해당 사건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악질 사냥꾼'
해당 사건의 양형 사유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악질 사냥꾼'

당연히 제보자는 위조 필증을 촬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신고, 이후 경찰에도 개별적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지자체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해 왔는데, 아마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 반납한 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 검찰에 송치시켰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차주를 불구속 공판을 통해 재판으로 보냈고, 이후 법원은 해당 차주가 가족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법 행위를 설명, 반성했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4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공문서 위조죄 속해

처벌 수위가 무겁다

위조된 장애인 주차필증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위조된 장애인 주차필증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 사건에서 중점은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과 공문서위조 혐의이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9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론 여기에는 표지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것은 공문서 위조죄이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 항목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및 변조할 경우에 처벌은 벌금도 아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적혀있다. 물론 앞서 본 사례처럼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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