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간접 흡연하는 이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흡연 장소를 지정해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흡연자들도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인 흡연자가 등장해 논란이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운전 중 흡연하는 이들이다.
운전 중의 흡연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나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담배꽁초를 불법 투기할 경우 범칙금에 처하는데, 지난해 한 운전자가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공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신고한 운전자가 되레 과태료를 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앞서 운전자의 흡연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비롯한 버스 등 15인승 이상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운전자는 물론 이용자 모두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명시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장면을 증거자료로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을 넣을 경우 적게는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통한 제보
그런데 신고자가 과태료?
그렇다면 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발견 시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상대 운전자가 무단투기하는 모습과 주변 건물, 도로, 시간, 차량 번호판 등이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확인됐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연을 제보한 이 운전자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제보했다가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며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전했다.
공익을 위한 운전자 행위
경찰 대응에 분노
이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다”라며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는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찰을 향해 분노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맞지만 정치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이 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한 것을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경찰의 처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