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무려 5만 7천 건이며, 사망자는 400여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2일, 2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경찰청 교통국은 곧 도입될 신규 규정을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홍보 기간이 종료된 후, 지난 4월 22일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날 서울 한 장소에서 우회전 단속을 실시했었는데, 첫날에만 무려 75명의 운전자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개정된 우회전 방법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
그동안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와 상관없이 그대로 서행하며 우회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야 한다.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하며, 네티즌 사이에서는 1~3초가 적합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이미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즉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보행자도 과거에 몇몇 있어서 운전자는 늘 주의해야 한다.
뒷차가 경적을 울린다?
양보하면 과태료 부과
우회전 일시 정지의 신규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진 신호 대기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뒤차도 운전하면서 마주할 확률 역시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기에,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 경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직진 겸 우회전 차로에서 뒤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양보를 하다가 정지선을 침범하였을 경우,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어 보행자 통행길인 건널목까지 침범할 경우, 10점의 벌점도 추가로 부과되기에 되도록 양보를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단속과 벌금도 엄격
운전자로서 안전운전 필수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된 법규인 만큼 우회전 일시 정지를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도 높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5점 벌점이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국은 향후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앞으로 운전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전국 여러 곳의 교차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만큼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꼭 해야 한다. 오늘 짚은 내용을 숙지해 사고를 내거나,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안전운행을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