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어떤 차든 예외 없이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번호판’이다. 이러한 번호판은 차량마다 글자와 숫자를 조합해 부여함으로써, 유료 주차장 이용요금을 매기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가려내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번호판을 가린 차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정식 카메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번호판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이 발견돼 이목이 쏠린다.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황당한 곳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 눈길
지난 3월 현대자동차의 공식 채널 ‘View H’에서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반사체 부착 등으로 인한 관련 처벌 정보를 전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끈 건 한 차량 번호판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는 가장 넓은 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차량 앞 유리 또는 뒷유리 상단에 부착하고 있기 때문.
이를 본 View H는 블랙박스를 번호판에 장착한 것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번호판 훼손 유형에는 전,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일부 숫자 등을 가리기 위해 이물질을 부착하는 유형, 인형 또는 천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유형, 반사체 부착 번호판 가로 꺾기 등을 말한다.
300만 원 과태료 처분
훼손 발견 시 재발급해야
그렇다면 해당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차량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은 교통법규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고의와 실수 여부에 상관없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번호판을 훼손했거나 우연히 이를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 전, 후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각 지역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함에 따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교체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인감 날인된 위임장,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민신문고로 간편한 신고
2차 사고 막는 데 중요
한편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을 발견했을 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국민 참여 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민원 내용에 증빙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 목격 일자를 작성하면 끝이다.
이후 관할 경찰서가 지정됐다면 처리 및 진행 상황을 문자로 전달받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 적재 불량 등 불법행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운행 차량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