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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5. 2023

없으면 과태료? 반려견과 드라이브할 때 필수라는 이것

사진 출처 = '뉴스1'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애견 동반 카페, 호텔 등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장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출을 위해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한다면 어떻게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반려동물 동승 운전

무엇이 문제가 될까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벨트나 케이지와 같은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반려동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게 불안해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주위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운전석 반려동물 탑승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반려견을 탑승시키는 것은 괜찮을까?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 경우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뛰어드는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안전장치

선택이 아닌 필수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반려동물은 주행 중 빠르게 지나가는 주변 풍경에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카시트, 케이지, 안전벨트 등의 안전 장비를 구비해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이로써 반려동물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키고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후각에 예민한 반려동물은 애착 물건들을 가까이 놓아주는 것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용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고리를 통해 안전벨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케이지 사용 시에는 차량 내부에 케이지를 잘 고정해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게도 가장 손쉬운 안전장치는 안전벨트이다. 반려동물은 차량 내부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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