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자전거 이용자 수가 1,34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 33.5%에 달하는 수치로, 그중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만 330만 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자전거는 자동차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데, 최근 공유자전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자전거 이용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외부에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 특성상 작은 사고에도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 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서
돌연 나타난 역주행 자전거
2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찍힌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이날 강변북로의 가장 바깥쪽 차로를 달리던 중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는데, 자전거를 탄 남성이 좁은 갓길을 이용해 태연히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남성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 당시 남성은 머리 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팔과 다리를 보호해 주는 팔꿈치와 무릎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큰 사고라도 날까 두려워 제보한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목숨 내놓고 타냐”고
분노 터뜨린 네티즌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강변북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였냐”라고 말하며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모자이크 안 하고 싶지만 꾹 참는다. 자칫 잘못하다가 돌아가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전거는 물론 오토바이 등이 진입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타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모자라서 역주행? 두눈을 의심했다”, “모자이크 제거해서 참교육해야 한다”,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저러냐”, “남한테 피해는 주고 살지 맙시다”, ”이건 바로 112에 신고했어야지”, “처벌이 약하니깐 정신 못 차리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 시 최대 벌금 30만 원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 구류에 처한다.
이 외에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전기자전거 기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동승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헬멧을 미착용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