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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31. 2023

방심은 금물, 과태료가 무려 두 배라는 이 도로의 정체

사진 출처 = '경찰청'

신체적 & 인지적 기능과 판단이 부족한 대상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 있다. 바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보호구역으로는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운전자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구역이 존재한다. 이는 바로 “노인 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규정된 속도를 지키지 못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운전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노인 보호구역. 이번 시간에는 해당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차량 제한 속도 30km 위반 

과태료 두 배

사진 출처 = '경찰청'
사진 출처 = '경찰청'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시설 주변 도로 내 300~500m 등을 지정하여 주행 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거나, 주정차가 금지되고 도로 통행 제한,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중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구간을 의미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2008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구역 인근에 설치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교통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찾기 힘들어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게 실상이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 30km로 서행해야 하며, 급출발, 급제동 및 차량 경적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정차 또한 금지되어 있다. 속도 위반행위를 했을 시, 과태료 범칙금은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도로보다 2배 정도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8만 원, 신호 지시 위반 시 12만 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시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고 사망자 절반이 노인 

사망률은 OECD 평균 4배

사진 출처 = '경찰청'
사진 출처 = '뉴스1'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전국에서는 105만 6,3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만 5,862명이 숨졌다. 눈여겨볼 점은 노인 교통사고는 전체의 17.6%인 18만 5,425건이었는데, 이 중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 수는 7,100명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43.6%로 일본(57.6%)에 이어 두 번째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6.5%다. 그리고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사고는 7.7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명보다 4.1배 가량 많았다.


취약한 도로  노인

운전자의 배려 필요해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만약, 운전 중에 통행 중인 노인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움직임이 느리며 시야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경적은 자제하고 최대한 기다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잘 인지하여 안전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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