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의 빗금 표시를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나가도 되는지, 잘 모른 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최대 10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구역 무심코 진입하거나 주차라도 했다간 어느 날 교통법규 위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빗금 표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경우에 설치되며, 과연 진입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도로 위의 빗금?
바로 “주정〮차 금지지대”
도로 내 빗금 표시 구역의 이름은 바로 '주정〮차 금지지대'이다.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그리고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정 도로에 해당 지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끼어들기, 꼬리물기를 방지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 소방서 앞에서도 이 빗금 표시를 볼 수 있다. 이는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 표시되어 응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황색 선도?
순차 적용 예정
주정〮차 금지지대의 중요성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흰색의 표시선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정책 또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해당 표시와 교차로 내의 유도선의 색상이 같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충북 지역에만 일부 교차로에 한해 황색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지대를 시범 운영해 왔다. 그리고 아직 적용하지 않은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잠깐이었을 뿐인데..
어림없이 과태료
주정〮차 금지지대에서의 주정〮차는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직진 신호여도, 앞선 차들에 의해 본인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진입했을 경우, 이를 어긴 것이 된다. 위의 경우,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긴급 출동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할 수 있다. 운전할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