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도로를 꼽자면 단연 ‘골목길’이라 말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는 물론이고 오랜 운전 경력이 있는 이들도 자칫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주행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골목길 진입로 쪽에서 일어나곤 한다. 최근 한 자동차 운전자 역시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오토바이와 뺑소니 사고가 났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그런데 네티즌들의 비난의 화살이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 운전자에게 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
중심 잃고 넘어진 오토바이
3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그대로 쿵!’이라는 제목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18시께 한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을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영상 속 A씨 차는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었으며, 진입로에 이르기 전 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이후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으나, 바로 앞에 있던 A씨 차를 보고 놀란 듯 속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죄송하다는 말 없이 도망
차주는 상해진단서 2주 발급
사고의 충격도 잠시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학생은 A씨를 향해 차를 뒤로 빼달라는 손짓을 보였고, A씨는 후진한 후 차에서 내려 앞범퍼 쪽을 확인했다. 넘어졌던 중학생은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별다른 말없이 현장을 도망쳤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그저 멀어져 가는 오토바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A씨는 “사고 난 지 3주가 지난 현재 범인이 인근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특정되어 곧 검거될 상황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같이 타고 있던 배우자는 상해 진단서 2주 발급받았다. 아이는 정신과 검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검사를 못 하고 있다.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하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오토바이 과실 100%라지만
너무한 차주의 태도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중심을 못 잡고 정차한 차와 충돌했기 때문에 100% 과실이다”라며 “무면허, 무보험, 만 14세인지가 포인트다. 만 14세가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부모로부터 연락이 오면 치료비, 수리비 이야기하셔라. 학생 부모는 빨리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뺑소니가 뭔지 아는 나이다”, “중학생이 겁 없이 뭐 하는 짓인지..” 등 오토바이를 몬 중학생을 비난했다. 또한 운전자를 향해 “딱 봐도 살짝 들이받은 건데 2주 진단서? 대단하다”, “뭐 정신과 검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린애 잡아다가 돈 벌 생각에 아주 신났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