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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13. 2023

타이어를 산처럼 쌓은 화물차, 처벌은 고작 이 정도?

사진 출처 = 'KBS뉴스'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적재물을 실은 화물 트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다 적재물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화물 트럭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과태료에 화물 트럭 운전자들이 안 걸리면 그만, 한 번쯤 걸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럭보다 2배 더 높게
쌓여 있던 타이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YTN'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SMS에는 ‘무리한 타이어 적재’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의 원 게시글은 지난 6월 10일에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 제보자 A씨는 “미승인 불법 난간대에 때려 넣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지자체로 원복 명령 들어간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A씨가 분노한 이유는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짐칸에 실린 타이어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트럭 높이 보다 높게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타이어들을 그물로 대충 칭칭 감은 모습에 뒤따르는 운전자들은 공포감마저 들 정도였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사진 출처 = '전북소방본부'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A씨는 해당 트럭에는 타이어 관련 업체로 추정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차가 불쌍하긴 처음이다”, “이건 너무 심했다”, “저 트럭 운전자는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여기가 한국이 맞는지..”, “누굴 죽이려고 저러는 거냐”, “혼자 다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등 화물 트럭 운전자를 향해 분노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덮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한편 지난 6월에는 농산물 등을 가득 실은 채 적재함을 열고 고속도로를 달린 트럭이 포착돼 뭇매를 맞기도 했다. 사진 속 트럭은 배추, 마늘 등을 싣고는 적재함을 열고 위태롭게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물건들을 묶어 놓은 것도 아닌데,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더라”며 “도로에 우르르 쏟아지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정체 구간이라 할 수 없이 뒤따라가긴 했는데, 이런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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