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모습을 연출한 한 아빠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양손을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부부가 재미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매우 위험한 행동에 대중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이를 본 경찰은 역시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은 물론 영유아나 동물은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주행 중인 차량 뒷유리에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돼 네티즌들이 또 한 번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차량 뒷유리에 있던 아기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 뒷유리 바로 아래 꼬물꼬물 움직이는 정체…아기?’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17시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서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공개된 영상 속 A씨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앞차 뒷유리에 의문의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해당 물체의 정체가 다름 아닌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였기 때문이다. 이 아기는 영상 내내 뒷유리 쪽에서 기어다니고 움직이며 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경적도 울렸으나 반응 없어
그렇다면 이 아기의 보호자는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A씨에 따르면 아기의 부모로 보이는 남녀는 모두 앞좌석에 탑승했다. 여성이 운전석에, 남성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본 A씨는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기가 위험하게 혼자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도 눈을 의심했다. 전혀 어떤 제재도 없고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그것도 운행 중인 차량에서 아기를 저렇게 둔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났다”고 분노했다. 또한 A씨는 “아기가 능숙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니 이런 식으로 많이 혼자서 놀았던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 A씨는 아기가 위험해 보이자 경적을 울리며 앞차 운전자에게 위험신호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아동학대라는 네티즌들 반응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황당하다는 듯한 웃음을 보였다. 그는 “아기가 저렇게 있다가 급제동하는 상황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기로 인해 뒷유리가 가려져 시야도 가리고 운전에 방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백번 양보해서 아기가 혼자 카시트 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냐”, “반려동물을 저렇게 올려놔도 욕먹을 상황에 1년도 안 된 아기가 저기에 있다니..”, “진짜 아기 부모가 맞는지 확인해 봐라” 등 아기 보호자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