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여행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안전한 여행으로 캠핑의 인기가 급부상한 바 있다. 실제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야영장 수는 동년 대비 407개 늘어난 3,280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캠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무질서한 모습도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장소를 마치 제 집인 것처럼 이용하는 민폐 캠핑족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캠핑하는 이들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곡 근처도 아닌
흐르는 물 위에서 차박
9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요즘 계곡 차박’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사진 속 차량의 위치였다. 일반적으로 계곡에 놀러 갈 때 계곡 근처에 주차를 한 뒤 휴식을 취하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은 계곡물이 흐르는 물 위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두 대도 아닌 여러 대의 차량이 계곡 위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 그중 한 차량의 차주는 캠핑용 의자를 비롯한 테이블 등의 여러 장비를 펼쳐 놨다. 또 다른 차량은 더 나아가 천막까지 쳐 놓는 등 계곡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마냥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도로 차선 점령한 채
계곡에서 즐기기도
문제는 이 같은 무개념 캠핑족들이 매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9월에는 강원도에 있는 한 계곡 옆 도로를 점거하고 텐트를 친 캠핑족이 뭇매를 맞았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이 도로의 한 차선을 다 차지한 것도 모자라 가로로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그 옆으로는 텐트와 캠핑 트레일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도로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 카니발 차주와 일행들이 물놀이를 하러 온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도 이런 곳에서 텐트를 치고 차박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선보인 캠핑족을 향해 분노했다.
충격적인 캠핑족들 모습에
경악한 네티즌들
그렇다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라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계곡 위에 차량을 주차한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단체로 제정신이 아니네”, “아이 데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또 저러겠지”,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는건데..”, “이래서 캠핑족들이 욕먹는 거다”, “갈수록 한국이 미쳐간다”, “다시는 저러지 못하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