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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5. 2023

소방차 출동 막아선 SUV, 그 이유에 모두가 경악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화재 및 재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정체는 바로 ‘소방차’이다. 자칫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할 경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방차의 도착 시간에 따라 그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에도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낮은 양보 의식으로 인해 도로에 소방차가 발이 묶여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서다. 최근에는 SUV 운전자브레이크까지 밟아가며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광등, 모터사이렌까지 켰지만
요지부동 비켜주지 않은 운전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1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화재진압 출동 중인 소방차 2대의 진로를 방해하는 앞 차, 추월해서 보니..’라는 제목의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12시 17분경 화재 신고로 긴급하게 현장으로 가는 도중 SUV에 의해 약 1분 30초가량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답답하고 화가 난 마음에 영상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몰고 있던 소방차는 1차로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앞서가던 흰색 SUV는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리자 2차로로 길을 터줬으나, 그 앞에 있던 회색 SUV는 계속해서 1차로를 달렸다는 것. 이에 경광등, 상향등, 사이렌, 모터사이렌까지 켜가며 비켜달라는 신호를 줬다는 A씨. 그러나 해당 SUV 운전자는 비키기는커녕 속도도 내지 않고, 마치 약 올리는 듯 브레이크까지 밟는 행동을 선보였다.


사이렌 소리 못 들은 이유가
스피커폰 통화 소리 때문?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A씨는 뒤따르던 소방차와 2차로로 변경해 추월을 시도했다. 추월하는 과정에 SUV 운전자를 본 A씨는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년 여성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신나게 전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이 여성 운전자는 그제야 속도를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A씨는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다.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서 자체적으로 진화 가능하다는 무전을 듣고 충돌하다 돌아왔다”라며 “만약 큰 화재였거나 급박한 상황이었을 경우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토로했다. 


진로 방해는 엄연한 범죄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역시 “통화하느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큰 데 뒤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저 운전자는 운전을 안 하는 게 본인과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행 중 출동한 소방차를 발견한다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해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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