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차체가 무겁고 속력도 빨라 충돌하면 무게가 적고 속도가 느린 물체에 비해 에너지가 더 크게 발생한다. 이 말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법이 존재한다.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동차 법과 관련해서도 속도에 관한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바로 새롭게 수립된 안전속도 5030이다. 이 법은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을까? 오늘은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의 내용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세워진 지도 약 100일이 지났다. 이 법은 교통사고 예방 중에서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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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면 벌점 100점과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100km/h를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전속도 5030의
효과는 어떨까?
그럼 과연 안전속도 5030이 효과가 있을까? 국토부에 따르면 실험결과 시속 60㎞에서 50㎞로만 낮춰도 충돌 시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20%p나 줄어든다. 안전속도 5030의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비교해봐도 시행 지역에서는 보행 사망자가 16.8% 감소했고 미시행 지역은 3.7% 감소했다. 그러나 몇몇 교통 전문가들은 “분석 대상 기간이 짧은 데다 코로나 19로 인한 교통 상황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고율은 줄어든 반면 차량 속도는 시속 1㎞밖에 안 느려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원래 서울 시내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시속 50㎞ 이하로 갈 수밖에 없는 도로가 많았다.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
이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긍정적 반응도 몇몇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단속 강화해서 세금 뽑아내려는 거지”, “사람이 나올법한 곳에는 시속 50km 동의하지만 주변에 민가도 없는 왕복 6~8차선은 도대체 왜 시속 50km인 거냐” “학교도 골목 안에 멀리 있는 왕복 10차선 도로는 왜 시속 30km냐”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단속도 제대로 안 하면서 처벌은 강화하고 공감대 못 얻으면서 법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열 받죠”, “신호란 신호마다 다 걸리고 교통 속도 느려지니 예전보다 차 더 막히고 기름값 더 나온다. 같은 주유량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졌다. 이건 탁상행정이다”,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당연히 낮추겠네요? 근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아는데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해당 법에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
위의 반응을 분석해보면 2가지로 불만을 나눌 수 있다. “세금을 걷으려는 수법이다”, “탁상행정이다”라는 것이다. 이 중 탁상행정에 주목해보자. 탁상행정이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이다. 즉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정을 말한다. 안전속도 5030이 탁상행정이라 불리는 이유는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법이라는 이유가 크다.
예를 들면 “왕복 10차선 도로임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30㎞”, “같은 주유량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졌다.”, “사고율은 낮아졌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다”라는 것 등이 탁상행정으로 불리는 이유에 속한다. 또 다른 이유는 “촬영 지점이나 단속 구간에서만 시속 50km 지키고 그 외 지역에서는 60~70km로 운행하는 차들도 있던데?”와 같은 것이 있었다.
안전속도 5030 이외에
탁생행정이라 불리는 것
그렇다면 안전속도 5030 이외에도 탁상행정이라고 불릴 것들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 지자체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엎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서 여유금이 남아 다음 연도로 이행되면 그만큼 다음 연도에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여유 금을 쓰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다.
민식이법도 예로 들 수 있다. 민식이법의 내용에 따르면 125cc짜리 소형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받지만, 포크레인과 트랙터, 로드롤러 같은 건설기계나 농기계로 사고가 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구급차나 소방차는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차량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여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민식이법도 탁상행정으로 불린다.
전문가가 말하는
안전속도 정책
잠깐 탁상행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안전속도 5030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유정훈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도로 인프라 개선에는 신경 쓰지 않고 속도만 줄였는데도 교통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고준호 교수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감소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긴 어렵다”라며 "주변의 토지이용, 교통량과 보행량 수준, 도로의 구조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진혁 교수도 "각 도로의 이용 패턴과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오히려 낮추거나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른 나라의
제한속도는?
사실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법이다. 1960년대부터 스웨덴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했는데,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 영국은 1977년 도시부 제한속도를 48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48km/h이하로 제한했고, 이면도로는 24km/h 이하로 제한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지자체의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한 중심업무지구와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40km/h로 규정했다. 호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몇몇 주를 중심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규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봤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를 30km와 50km로 제한해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있고 전문가도 “50km여도 되는 도로에는 30km 제한을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운전 시간도 더 늘어나긴 했지만 “사고 발생률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도 있어 이 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오늘의 포스팅이 바뀐 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이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