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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Nov 30. 2021

이럴 거면 차라리.... 개소세 이제는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구매엔 구매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다.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과 더불어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존재한다.


여기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발생하니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금만 해도 10개가 넘는 실정에 유독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세금이 있었으니, 바로 개별소비세이다. 늘 꾸준히 폐지 논란에 오르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개별소비세

대체 뭐길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 개소세는 명품이나, 골프, 카지노 등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한 세금이다. 


과거엔 자동차 역시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런데 그 세금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얼마?

그렇다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얼마일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차 값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차를 구입할 때 선택하는 옵션들도 과세 대상이다. 만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액세서리를 추가하면 이 역시 차 값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즉, 제조사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기본 가격이 3,000만 원인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거기에 옵션 가격이 200만 원, 액세서리 가격이 100만 원이면 해당 자동차는 3,3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5%인 165만 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꽤나 부담되는

상황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의 30%는 교육세로 또 붙는다. 즉, 차 값 3,300만 원에서 5%인 165만 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의 30%인 49만 5,000원이 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부가세 10%까지 부과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표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명시하고, 등록을 하기 위한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패밀리카 구매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신차

연말 지나기 전에 패밀리카 빨리 구매해야하는 아빠들을 위한 신차

원래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한 바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앴고, 올해는 100만 원 혜택 한도를 부활시킨 뒤 유지하는 중이다. 개별 소비세가 최대한도인 100만 원 감면될 경우,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소세 3.5% 인하 조치는 두 차례 추가 연장돼 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인하 정책을 연장했을까? 올해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진 모두 알 것이다. 


아마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고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내년 6월까지 인하 정책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살펴보자면,  지난달 예상 납기가 최대 7개월이었던 현대차의 준중형급 SUV 투싼은 아예 예상 납기를 기재하지 않았고, 베뉴는 원톤 외장의 경우 4개월~5개월이 소요되며 투톤 외장은 5ㅐ월~6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대다수 자동차가

출고 지연되는 상황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판매를 시작한 캐스퍼는 AVN LCD 패널 반도체 소자 공급 부족과 엔진컨트롤유닛 공급 불안으로 4,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K5의 경우 가솔린은 2.5개월, 하이브리드는 3.5개월, 터보는 7개월 이상 소요되며 K8는 2.5 가솔린이 6개월, 3.5 가솔린이 2.5개월, 하이브리드와 LPI는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 외에도 싼타페, 아이오닉 5, 팰리세이드, 셀토스, 니로 스포티지, 카니발 등 기다리지 않는 차를 찾기 힘들 지경이다. 올해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에, 아직도 차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개별소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 개별소비세 개선 해야하는 이유

“국회의원들 일좀 하세요” 아빠들이 자동차 살 때 이것 때문에 화나도 참으라고 조언합니다

올해 구매했지만

내년에 출고되면?

이처럼 원치 않는 출고 지연 때문에 올해 구매를 했음에도 출고가 내년이라면 개별소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해서 차 구매했는데..”, “올해 차 살 필요도 없는데 보조금 받으려고 올해 차 받았는데..” 등 급하게 차를 구매한 것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개소세는 과거에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폐지가 아닌 인하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희망고문 그만하고 폐지하자”, “개소세 없애라 이참에”, "찻값마다 다르게라도 하던가”, “자동차는 사품이 아니라 필수품인데 왜 세금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등 개소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했다.


한편, 일각에선 “개소세 부담되면 차를 사지 마”, “인하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라며 개소세 자체에 별 불만이 없어 보였다. 아무래도 개소세 자체가 사치품에 붙는다는 명목으로 걷는 세금인 만큼 현재와는 걸맞지 않아 보이는 명목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앞으로도 개소세 폐지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폐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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