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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Dec 24. 2021

크리스마스라고 루돌프 코 달면 상품권 당첨? 진짜일까?

크리스마스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길거리 곳곳을 밝히고 있고 캐럴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또한 도로 위에선 루돌프 코를 부착한 차량들이 달리는 모습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차량에 루돌프 코 장식품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자동차에 이런 장식품들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일까? 이번 시간엔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식품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우리는 도로 위에서

이런 자동차를 자주 봤다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만큼 도로 위에 루돌프 코 장식품을 부착한 자동차들이 자주 보인다. 마치 루돌프 코 장식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과 동시에 밋밋한 자동차를 꾸밈으로써 차주의 개성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당장 루돌프 코 장식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 인형들을 차량 외관에 부착해 소소하게 차량을 꾸미거나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다. 실제로 차량 외관에 부착하는 장식품들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판매량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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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남자들의자동차 / 캐릭터 인형이 부착된 자동차

자동차에 부착되는

장식품들이 불법이다?

차량 외관에 부착해 개성을 돋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장식품들. 최근에는 이런 장식품들이 불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은 차량 외관에 부착하는 모든 장식물들은 불법 부착물로 처리가 되며 장식품을 부착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위라 주장한다.


때문에 이들은 도로 위에서 이런 차량을 본다면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일부 소비자들은 “전혀 몰랐다”, “저게 불법이었다고?", “생각보다 저렇게 장식품 단 자동차 엄청 많은데”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결론만 두고 보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부착 장식품에 대해 무조건 불법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질 않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부착 장식품에 대해서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착한 장식품이 있다고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착을 통해 안전도에 영향을 준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내용에도 부착물의 종류, 크기 등과 같은 세밀한 명시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을 해석하며 단속을 진행하되, 그 내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들과 장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고 단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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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번호판을 가린 캐릭터 인형

차량에 부착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든 장식품이 차량의 번호판에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장식품이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상황이면 이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제동등,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처럼 주행 중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부착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단순 부착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착된 장식품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장식품을 부착한 차량을 도로 위에서 만나게 된다면 주의를 요할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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