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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an 04. 2022

한국은 법인차 왕국? 억대 슈퍼카들 대부분 법인차라고?

요즘 들어 국내 도로 위를 살펴보면 고가의 수입차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기도 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등록된 수입차 수는 25만 2,2242대다. 이는 전년 동기간 등록 대수인 24만 3,440대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그중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가는, 말 그대로 “억” 소리 나는 수입차의 비중이 심상치 않다. 수치로 보면 수입차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들은 다 법인차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간엔 국내 수입차 시장의 구성과 수입차 법인 등록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국경제 / 람보르기니 이탈리아 본사 공장

1억 넘는 수입차 판매량

가장 크게 늘어났다

전체 25만 2,242대의 수입차들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수는 5만 9,435대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 등록 대수인 4만 3,158대와 비교하면 무려 37%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판매량에 23%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즉 2021년에 팔린 수입차 10대 중 2대는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럭셔리카였던 셈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그간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기록했고, 2021년에도 그 상승세가 이어져 30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전 세계를 같아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심화되며 주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12월 판매량까지 더하면 더 큰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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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팔린 차는 벤츠

그리고 포르쉐와 벤틀리의 약진

1억 원이 넘는 수입차 5만 9,435대 중 1억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의 수입차 수는 총 4만 3020대로 전년 대비 33%가량 증가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만 5,408대로 가장 많았고 1만 4,914대를 기록한 BMW, 5,856대를 기록한 포르쉐가 벤츠의 뒤를 이었다. 만년 3위였던 아우디는 4,101대로 4위를 기록했다.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차는 총 1만 6,41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1만 817대와 비교해 무려 51%가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만 289대로 1위, BMW가 2,393대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1,745대를 기록한 포르쉐였으며 4위는 484대를 기록한 럭셔리카 브랜드, 벤틀리였다.  

조선비즈 / 롤스로이스 고스트 2세대 공개 현장

근데 죄다 법인차라고?

세금 꼼수 전부 드러났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고가의 수입차들이 대부분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된 1억 원 이상의 수입차들 중 65.2%가 법인 등록 차량이다 밝혔다. 그중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과 같은 최상위 브랜드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수입차들은 법인차로 구매한 뒤 오너나 임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유용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이 구매한 차량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카와 같은 유지 부담이 큰 수입차들을 법인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사적 유용을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인 업무용 구매를 통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회피하는 것은 탈세와 마찬가지”라 전하기도 했다. 


→ 이럴 거면 그냥 폐지하라는 말 나오는 자동차 개소세

“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해라” 또 불거진 자동차 개소세 논란

“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해라” 또 불거진 자동차 개소세 논란정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유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 지난 2016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전액에서 800만 원으로 제한했고,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 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운행 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구매는 매년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차 규제가 여전히 느슨하고, 관리와 감독도 부실하고 허술하니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앞서 언급한 운행 일지 같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해도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뒤늦게 법인차에 대한 법 개정안을 부랴부랴 논의 중이다. 향후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경될지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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