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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Dec 18. 2020

"이게 말이 돼?" 아반떼보다 테슬라가 더 저렴하다니

우리나라에는 6가지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일까? 바로 “납세의 의무”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거나 수익이 생긴 곳에 세금이 부과되고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의미다.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납세라는 의무는 자동차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최근 공지서가 발송된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슨 일일까? 1억 원을 호가하는 브랜드의 모델과 1,000만 원대의 국산 브랜드 모델의 자동차세가 이슈다. 10배가량 차이 나는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과 12월 1일 기준으로 반기 별로 부과된다. 최근 공지서가 발송된 하반기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항상 문제가 많았다.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이슈를 야기한 것이다.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3구간으로 구분된다.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이상은 200원이다. 다시 말해 배기량이 커질수록 지불해야 할 자동차세도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더해진다.

소비자들이 직접 말하는

자동차세의 문제점

배기량만 고려한 자동차세는 심각한 모순을 낳게 된다. 1억 넘는 테슬라가 더 저렴한 자동차세를 내고 1,500만 원대의 아반떼가 더 비싼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어이가 없다”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억 1,599만~1억 3,599만 원인 테슬라 모델X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 차이기 때문에 교육세를 포함한 자동차세를 13만 원 밖에 내지 않는다. 반면에 휘발유 차량 등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현대차 시판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아반떼는 최저 1,570만 원의 가격대를 갖고 있지만, 연간 29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비슷한 판매 가격

세금은 천지차이

가격이 비슷해도 자동차세는 천지차이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 모델X와 비슷한 가격대인 제네시스 G90을 한번 살펴보자. G90 5.0 가솔린 모델의 자동차세는 약 131만 원이다. 테슬라 모델X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테슬라 모델X보다 자동차세가 더 낮은 승용차로는 기아차의 모닝, 레이 등 경차를 말할 수 있다. 이 모델들에는 약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모닝과 레이의 판매가는 각각 1,100만~1,400만 원, 1,200~1,500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다. 테슬라보다 10배 이상 저렴하지만, 자동차세는 고작 3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배 이상 비싸도

세금은 1,000원 차이

같은 배기량이라도 더 비싼 외제차와 비교하면 세금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BMW 520d의 배기량은 1995cc로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K5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세금 역시 1,000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BMW 520d의 시판가는 7,000만 원인 점을 주목해 보자. 쏘나타와 K5는 3,000만 원대의 가격을 갖고 있다. 가격차이는 약 2배인데, 자동차세는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출시된 저가 모델 차량은 배기량을 높이다 보니 차량 가격이 낮은데도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3,534만~4,388만 원에 판매되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판매가 1,662만~2,148만 원인 베뉴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지만 두 차종의 배기량이 모두 1598cc다 보니 자동차세는 약 29만 원으로 동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똑똑하게 할인받자

자동차 소유자라면 다들 내야 하는 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희망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꾸자”

“부자들을 위한 세금 체계?”

일부 네티즌은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량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억대 차량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 체계냐”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꿔라”, ”해가 지날수록 차 가치가 떨어지면 자동차세도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차량 가액 기준의 자동차세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내는 세금이면 배기량으로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세금을 더 늘려야 하는 나라다. 고령화의 추이만 보더라도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세금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누구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즐기기에는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 국민이 연관돼 있고 예민한 문제이니 만큼 뾰족한 해결책을 당장에 낼 수는 없지만, 다수가 고객을 끄덕일 만한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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