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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an 27. 2022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운전하다 보는 무개념 사례

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 안 그래도 속이 답답한 이 상황 속 우리의 화를 돋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칼치기, 끼어들기 등을 시현하는 ‘민폐 운전자’들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의 편의뿐, 교통법규는 무시한 지 오래다.


문제는 이들의 난폭 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날마다 뉴스에는 보기만 해도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이 중계되며, 심한 경우에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렇게 분노 유발을 넘어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함께 알아보자.

보배드림 / 난폭운전

모두가 고통받는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고의적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운전을 뜻한다. 또한 도로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옆 차선 차량 앞을 좁은 간격을 남긴 채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나,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달리는 ‘과속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난폭운전 차량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마을버스 앞을 ‘칼치기’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차량은 2차선을 주행하던 마을버스 앞을 끼어들고는 바로 우측 골목길로 진입했다. 자칫하면 운전자뿐 아닌 버스 승객까지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난폭운전은 일상 속에서 순식간에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이어지는 보복운전

보복 운전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을 뜻한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속한다. 또 운전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복운전에 속하기 때문에, 쫓아가 폭언을 퍼붓는 행위 또한 보복운전의 한 유형에 속한다.


순간의 화로 시작되는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몇 해전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 진입부에서는, 대형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량을 12차례나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해당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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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참사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쁜 운전 유형 중 하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주로 가족의 차를 이용하거나 렌터카 및 쉐어카를 활용한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차량을 절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나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렌터카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나고 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불러오는 인명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2019년간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4,849명이 부상을 입고 91명이 사망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쉽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뉴시스1 /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되어야 할 

음주운전

이 사회에서 단연코 사라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음주 운전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참사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피곤한 몸과 흐릿한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니,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 않을까?


음주운전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 소식이 자주 들려오곤 한다. 지난해 김제시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탄 50대 배달원을 들이 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긴 했으나, 20대 운전자는 화재와 동시에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음을 밝혔다.      

양심을 팔아먹은 

뺑소니

언제나 그렇듯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여느 때와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관건은 사고가 난 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순간적으로 난 사고에 당황하며 그대로 도망쳐버린다. 그리고 사회는 그들을 ‘뺑소니’ 운전자라고 일컫는다.


뺑소니 운전자들의 문제는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충남 서천군에서는 30대 운전자가 마을 입구 도로에서 7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70대 여성은 숨졌으며, 이후 해당 운전자는 사고 발생 반나절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만약 사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다른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까?


→ 의외로 많이 모르는 뺑소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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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을 거칠게 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면에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했을 때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흥미로운 것은 보복운전의 처벌 수준이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수협박, 특수 폭행, 특수손괴의 경우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음주 운전자들 

부담 늘어난다

이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앞으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해당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관련 사고 부담금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음주운전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즐거운 만남 뒤 길을 떠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우린 ‘운전 조심하라’는 말을 건넨다. 어느새 도로 위 안녕을 비는 말이 인사말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만큼 도로 위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불안함을 가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사회를 살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변화는 개인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 개인이 모여 ‘같이’ 노력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같은 맥락에서, 운전하기 좋은 사회는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만약 자신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운전자라면, 오늘부터라도 개인의 편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교통법규대로만 운전대를 잡아보는 것은 어떤가? 변화는 당신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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