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상생’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는, 뼛속부터 개조하는 노력을 감행한다. 바로 ‘전동화’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중 선봉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이다.
‘전기차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는 테슬라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 원인은 ‘과장광고’라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현재 가장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테슬라는 앞서 언급했듯 2003년에 설립된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다. 여담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주 가운데 배출가스 축소와 내연기관 자동차 축소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주이기도 하다.
테슬라는 창립 이래 2017년까지는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과거가 있지만, 2018년 모델3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9년 말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제조회사 중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하며 입지전적인 회사로서 자리매김했다.
테슬라 모델3의 주행거리
실제보다 과장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델3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테슬라의 홈페이지에는 모델3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롱레인지 모델 기준 528km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정위 심사 결과 영하 7도 이하에서는 모델3의 배터리가 저온에서 효율성이 크게 감소해 273km가 실제 주행거리라고 지적했다. 즉, 실제 주행거리를 속여 광고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등 다른 전기차 브랜드의 홈페이지에는 차종의 소개란에 “주행거리는 운전자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공조시스템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문구를 게시하지 않은 채 ‘주행거리 528km’만 명시해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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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제재 수위
무거운 과징금 부과 위기 처한 테슬라
이를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표시, 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이 1조 1,000여억 원임을 감안하면 1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2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 광고한 것이 처벌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벤츠가 연료 효율성을 과장한 것과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것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독 테슬라에게만
자주 걸리는 태클?
테슬라 제재의 시발점은 1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부분 자동화된 주행보조 기능을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테슬라가 FSD에 대해 주행보조 기능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 불똥이 ‘배터리 성능 저하’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이에 테슬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직면하게 되었다.
테슬라 측은 이러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전기차 업체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모두 상온과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차이가 나고, 모든 전기차 회사의 광고 또한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테슬라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예고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네티즌들 반응
이 가운데,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된다고 테슬라 때리기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전에 과장된 주행거리로 광고했던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왜 과징금이 없느냐” 등 테슬라를 지지하는 반응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로, “타 회사와 달리 환경에 따른 성능 저하 고지를 안 했으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부정적인 정보를 숨긴 건 과장광고이지 않는가” 등 테슬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 대기 6개월이라는 테슬라가 지난달 1대만 팔린 이유
“진짜 생 양아치들이네” 대기 6개월이라는 테슬라가 지난달 1대만 팔린 이유
이전에 전기차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했던 테슬라는 현재 현대기아차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현대자동차의 주력모델이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의 판매량을 추월한 것이다. 아이오닉5은 2만 2,671대, EV6는 1만 1,023대를 기록하며 모델3 8,898대, 모델Y 8,891대의 판매량을 능가했다. 국내 시장 내 테슬라의 영향력이 예전같지는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테슬라는 또다른 악재도 직면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공정위만이 아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테슬라를 제외하였으며, 산업부는 올해부터 9,000만 원 이상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올해부터 테슬라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과연 이번 공정위 처벌의 저의는 무엇일까? 무리한 테슬라 때리기인가, 자초한 잘못에 대한 처벌인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