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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25. 2022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가장 열받는 상황 1순위

상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 상식 없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많이 마주치곤 한다.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끼어드는 차량부터 급격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차량까지 다양한 얌체 운전자들이 도로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 도로에서는, 이러한 민폐 운전자들을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무시한 채 1차로를 유유히 주행하는 화물차들과,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1차로 화물차 주행과 정속 주행은 불법인 것일까? 

시사뉴스 / 고속도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무엇일까?

지정차로제는 말 그대로 차로에 따라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도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한 편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1차로는 ‘추월차선’이다. 즉, 추월 시에만 주행이 가능한 차선인 것이다. 따라서 주행 차선이 2차로인 승용차는,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했다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3차선과 4차선은 대형 승합차, 화물차들의 주행차선이다. 앞의 차량들은 자신들이 주행하는 차선의 상위 차선에서만 추월이 가능하다.

보배드림 / 화물차 1차로 주행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는 단속 대상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1차로를 버젓이 달리고 있는 화물차들을 누구나 한 번쯤 목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모두 불법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편도 4차로 기준 화물차의 주행차선이 3,4차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추월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주행 차선의 상위 차선에서만 가능하므로, 화물차는 1차로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 이에 1차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에게는 단속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 도로 위 빌런 3총사들

과속 VS 급차로 변경 VS 1차로 정속 주행 도로 위 빌런 3총사, 어떤 게 제일 나쁠까?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스포츠는 

승용차 아닌 화물차

2010년대 저유가 시대를 지나 팬데믹까지 이어지자, 차박 열풍이 불고 아웃도어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SUV와 픽업트럭과 같은 ‘큰’ 차량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매량 또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스포츠는 쌍용차의 ‘픽업트럭’ 차량이다. 즉,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인 것이다. 이에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두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할 수 없지만, 일부 오너들은 1차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 주행이기에 단속 대상이 된다.

시사위크 / 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 

정속 주행도 단속 대상

고속도로 1차로에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과 과속주행하는 차량이 맞닥뜨린다면, 어느 차량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잘잘못은 1차로가 ‘추월차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가름할 수 있다.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인 100~110km/h를 준수했을 뿐이라고 변론한다. 하지만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선이기에,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5분 이상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 영원한 논란거리인 1차로 정속 주행 vs 뒤에서 상향등

“영원한 논란거리” 1차로 정속 주행 VS 뒤에서 상향등 누가 더 잘못했나?

경상매일신문 / 과속 단속

과속 차량은 

경찰에게 맡겨두자

그렇다면 1차로를 과속하는 차량은 잘못이 없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과속 차량은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제한속도를 어기고 그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큰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도로교통법은 정해진 속도보다 100km/h 이상을 넘긴 차량에 대해 형사입건이 진행되도록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1차로를 주행하는 과속 차량 또한 완전무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속 단속은 경찰의 영역이다. 만약 1차로 정속 주행 중 뒤에서 추월을 시도하려는 과속 차량을 만난다면, 비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속 차량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게 맡기고, 개인은 추월차선인 1차로를 비워두어야 한다.

‘지정차로제’라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금의 10배는 올려야 한다”, “지정차로제 위반하는 버스, 트럭과 같은 화물차들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드라이브를 즐기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바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다.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은, 운전자들의 철저한 지정차로제 준수 아래 빠른 속도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도, 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진 교통 문화는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부디 ‘상식적인’ 운전자들이 많아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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