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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다 Sep 02. 2021

스타벅스는 되고 토스는 안 되는 것

토스와 스타벅스, 얼핏 보면 전혀 공통점이 없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이 두 회사는 핀테크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토스는 송금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는 왜 핀테크 기업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타벅스만 되는 것


스타벅스는 전국 1,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미리 금액을 충전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스타벅스 카드와 사이렌 오더를 통해 1,800억 원대(2020년 국내 기준)의 현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토스가 1,158억원(2020년 기준), 네이버페이는 576억원(2020년 기준)의 현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스타벅스가 운용하고 있으니 핀테크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스타벅스를 핀테크 회사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스타벅스는 되고 토스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이 맡긴 돈인 선불충전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에요. 토스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통해 선불충전금을 100%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아 내부에서 선불충전금을 관리해요.


선불충전금이 중요한 이유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돌려받는 돈이라는 부분에서 예금과 비슷하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선불충전금으로 돌려막기 또는 투자에 활용하더라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쳐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선불충전금은 핀테크 업계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


머지포인트는 포인트를 구매하면 인터넷 쇼핑몰, 대형 마트,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에요. 하지만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를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어요. 금융당국에서 머니포인트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하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을 하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환불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로지 발행자와 사용처가 일치하는 상품권만 발행할 수 있어요.


미등록 업체인 머지플러스는 여러 업종이 아닌 단 하나의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여러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머지플러스는 공지와 함께 부랴부랴 ‘음식점 업종’만을 서비스 업종으로 남겨놨어요.

다시 토스와 스타벅스의 사례를 볼까요? 토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로 등록을 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로 등록하면 해당 금융 이용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드라인에 따라 송금 기능을 갖춘 회사들은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선불충전금을 100% 맡기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했어요. 만약 이에 따라 머지플러스도 이에 해당되었다면 이용자들의 포인트도 보호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스타벅스는 선불 충전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 카드를 오직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전자지급수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스타벅스는 전자금융거래법 대상에서 제외되고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스와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맡길 필요도 없고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요.


스타벅스코리아 에서는 "선불충전금은 100% 환불 규정을 두고 있고, 선제적으로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 돈은 매장 재투자,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당장 쓰지 않는 돈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머지포인트 사태로 스타벅스 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으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될까?


이러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100% 외부 금융회사에 맡긴다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충전, 사용한 포인트와 제휴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청산 과정도 외부 청산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개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자결제 관련 관리 및 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권한을 한국은행이 담당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금융결제원이 그 부분의 일부 권한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선불충전금은 우리 일상 속에서 포인트라는 형태로 생각보다 더욱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물론 각종 커머스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선불충전금을 유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 콘텐츠는 2021.09.0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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