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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 4대 보험

by 부아c

이 글은 퇴사를 한 분들이나 퇴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퇴사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퇴사 한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주제입니다)


퇴사에 따른 4대 보험의 변화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크게 마주하는 변화 중 하나는 신분에 따른 4대 보험의 변화입니다. ‘4대 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당연하게 누리던 혜택이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퇴사 후에는 큰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4대 보험의 상실 또는 변화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래 내용을 잘 모른 채 퇴사했기에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더 여유롭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4대 보험 혜택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국민연금: 총 급여의 9%가 부과되며,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7.09%가 부과되며,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총 1.8%가 부과되며, 직장인은 0.9%, 회사는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여기서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퇴사 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사 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후 4대 보험의 변화


퇴사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후납부를 통해 공백 기간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져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전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였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퇴사하면 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직장인이 아니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사 전 일정 기간(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이어갔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기회가 없었지만, 퇴직 후 공백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산재보험


퇴사 후 직장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 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퇴사 후 확인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퇴사 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국민연금: 자동 중단되지만, 소득이 있으면 100% 부담으로 계속 가입 가능.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특히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현금이 적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가족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신분 변화에 따른 대출 조건, 세금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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