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750만 여 개인사업자가 있고,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이 곧 사업주체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개인과 사업체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경우 입니다. 대부분 1인 혹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나 데이터를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류 제출이나 업무 처리도 전담 인력이 없이 사장님이 혼자서 처리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지털 자원이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데이터 전문 업체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고, 데이터 전문 업체들이 보관하는 데이터 외에도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정보들도 꽤 많은 가짓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측면에서는 개인과 사업주체인 개인사업자가 동일시 되는 반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권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개인은 권리를 주장할 주체로서 자격이 정의된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못한 것 입니다.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서,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이를 우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데이터 자기결정권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편 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사업자가 경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데이터 중 상당량은 개인사업자가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 예시로,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열람이나 전송에 대한 요구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는데, 전자정부법은 전송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주체를 '사람(개인)'으로 정의 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사람(개인)'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자가 공공마이데이터에 전송요구권을 행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전주기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의 간소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 인증의 도입, 개인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돕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의 활성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송요구권 보장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4차위 위원으로서 2021년에는 마지막으로 진행한 안건입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실무 부처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 관련 기사:
"개인사업자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2281359117599
"개인사업자도 본인 데이터 통합제공 지원" https://zdnet.co.kr/view/?no=20211228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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