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삽니다 Episode 6
이번 주말 함께한 <소년심판>.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자극적인 워딩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소년법 폐지 논란이 있었던 건 알지만 자세하게 알진 못했고 막연히 ‘범죄에 나이가 어디있을까, 죄목으로 똑같이 처분해야한다’는 뜻에 동의했다. 하지만 작품을 보고 그동안 나의 무지에 반성했다.
사람들은 내 일이 되었을 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소년법에 대해 찾아본 비율은 당사자인 10대가 월등히 높다. 그리고 촉법소년을 검색하면 10대를 포함해 부모 세대인 4050대 비율이 조금 늘어난다. 징역은 성인 비율이 높고. 이걸 보고 ‘과연 우리는 소년법을 제대로 알고 논한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두가 되는 촉법소년같은 경우,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이 처분에는 1호~10호까지 있다. 이 중 8호~10호만 소년원에 가는데 이곳은 ‘기숙 학교’와 비슷하다. 밖으로만 나갈 수 없고 일반 학생들처럼 수업듣고 졸업까지 가능하다. 최대 형량인 10호는 이 소년원에 2년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걸 악용한 청소년 중범죄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이유?
1. 성인 교소도에서 또 다른 범죄그룹이 형성될 수 있음
2.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될텐데 벌금은 대부분 부모가 낼 거라 처벌이 될 수 없음
3. 청소년 범죄 중 약 95%는 생계를 위한 범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반.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분해 버리면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 (징역을 살면 전과가 남아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벌금을 내게 되면 또 다른 범죄나 빚을 지게 될 확률이 높음)
4. 집행유예보다 소년원에 묶어두는 것이 더 효과적.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음.
작품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온다.
“소년법의 초점은 교화야”
하자만 반대로 이런 대사도 공존한다.
“이래서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솔직히 소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처음이니 봐줘야 한다는 이유의 소년법 유지엔 찬성하기 어렵다. 초등학생만 봐도 1990년대와 2020년대는 많이 다르다. 모든 게 빨라져 유아용 화장품까지 나온다. 시대가 바뀐 만큼 소년법을 똑같이 유지하는 건 문제다.
다만 소년법을 없앤다고 해서 모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진 않을 것이다. 성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유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해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론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마음)
소년법 유지와 폐지는 처분의 내용을 정할 뿐, 결국 어떻게 처분할 지는 판사의 몫이다. 보통 어떤 선택에서 가치관의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작가는 여기서 크게 네 가지 가치관을 보여준다.
• 인간은 변하지 않아, 처벌할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 (심은석)
•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주자 (차태주)
• 처벌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해, 시스템을 바꾸자 (강원중)
• 해결할 사건이 많아, 감정을 배제하고 속도전으로 빠르게 처리하자 (나근희)
다 맞는 말이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소수 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사람을 완전히 바꾸긴 어려워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바로 앞에 놓인 해야할 일이 많다.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사람 대하는 일 모두에 해당한다. 실수하는 파트너에게 기회를 줄지, 결국 시스템 문제이니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쌓인 일이 우선이니 조용히 지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크게 보면 개인과 다수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아닐까.
2022년 2월 마지막 주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