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인데, 왜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더 낼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by lemoni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왜 매년 돌려받는 게 없을까?”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추가 납부를 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연말정산을 얼마나 ‘의식하며’ 보냈는가의 차이다.


연말정산은 복권이 아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알고 챙긴 사람에게만 조용히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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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은 ‘어디서 줄어드는가’를 아는 것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주는 방식이다.


체감 효과는 당연히 다르다.
세액공제는 눈에 보이게 줄어든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유독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카드 사용은 습관이 아니라 전략이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항목은
의외로 카드 사용 내역이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다.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연말정산을 아는 사람들은
상반기에는 신용카드를,
하반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자주 쓴다.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사용 방식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는 자동이 아니라 ‘확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믿고 안심한다.
하지만 의료비는 그 안에 전부 담기지 않는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비용,
조건을 충족한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직접 챙겨야만 공제가 된다.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그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기억력 싸움’이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정직한’ 항목이다.

썼다면 돌려받고,
잊으면 그대로 사라진다.


자녀 교육비, 교복 구입비,
작은 금액의 정기 기부까지도
모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특히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작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올해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 것


월세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연말정산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된다.


무주택 근로자이고,
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외로 이 항목에서
환급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매년 다시 봐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번 설정하면 끝이 아니다.
소득은 변하고,
상황도 바뀐다.


부모님의 소득,
배우자의 근로 여부,
다른 가족과의 중복 공제 여부까지
매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추징을 경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은 ‘미리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예상 환급금을 미리 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소비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연말에 몰아서 하는 정산보다
준비하는 연말정산이 훨씬 덜 피곤하다.


연말정산은 돈보다 태도의 문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의 크기보다
관심의 크기에 가깝다.


몇 번의 확인,
몇 장의 영수증,
조금의 생각 차이가
1년치 결과를 바꾼다.


올해 연말정산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일’로 두지 말고,
내 돈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그 차이는,
통장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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