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또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묘하게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누군가는 ‘혹시 더 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죠.
연말정산은 그렇게
설렘과 불안이 함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결과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기 https://m.site.naver.com/1YPhM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상치에 가깝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실제로 벌고 쓴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생기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면
늘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체감상
세액공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비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에서도 주택 관련 공제는
놓치기 아까운 항목이 많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월세의 15~17%,
연 75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집을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시기와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다르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꽤 쓸모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 금액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필요할 때 갑자기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같은 항목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 난임 시술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공제율이 높은 항목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그리고 직장인 대학원생의 등록금까지.
특히 대학원 등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공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꽤 힘이 있는 항목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해에 다 공제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했다면
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이유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막상 활용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같은 소비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환급액도 꽤 큰 편입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급하게 넣기보다
미리 계획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렵기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만 믿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연말정산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