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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어썸인 성선화 대표 Sep 11. 2021

주린이 ISA 모르면 주식 하지마!!

찐ISA 활용법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 어썸언니 : 어하~ (어람이 하이^^) 올 해도 벌써 9월이 되었네! 요즘 국내 주식은 잘 되고 있어?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투자수익금이 쏠쏠했을지 궁금한걸? �

� 어람이 : 안녕하세요 언니~ � 올해는 어썸인 투자레터를 열심히 정독하며 어썸픽에 소소한 담아봤는데요. 어썸픽 중에서도 저만의 관종 리스트를 만들었더니 무려 500만 원 수익 중이에요. 연말이 오기 전에 매도 후 수익을 내서 나에게 직접 연말 보너스를 줄 생각이에요 (흐흐흐) 

� 어썸언니 : 와우. 추카추카해 어람아!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해 나갈 어람이를 위해 언니가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려 해. 아직까지 세금은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큰손 투자자'가 되면 세금 걱정부터 하게 될거야. 그날을 꿈꾸며 미리 세금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때 �?

 어람이 : 으앗 세금이요!? � 사실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해 보았지.. 세금을 더 내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음, 그런데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해외 주식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저는 세금에 해당 되는 사항이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투자 수익금을 확대 해 갈 예정이니 당연히 배워야겠죠 �?

� 어썸언니 : 그럼! 아직 어람이가 20대지만 3040대엔 투자 수익금이 쑥쑥 늘려갈 거고, 당장 2023년 부터는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금 공부는 필수지.


�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어썸언니 : 현재 어람이는 열심히 회사생활하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어. 아마 4대보험으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를 수 있어. 사실 직장생활만 하면 세금에 대해 잘 몰라도 큰 지장은 없어 정부에서 아주 칠절하게(?) 알아서 떼가거든!! 


요츰 N잡러가 대세잖아? 근로소득 이외에 수입이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떼 가. 바로 종합소득세라는 거지.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 다음해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다면 2022년 5월 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




종합소득세에는 근로 소득, 금융 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킨 어람이가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바로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야.


� 어람이 : 정말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칼같이 따라다니네요! 언니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제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해 두고, 종합소득세를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제가 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

이래도 중개형 ISA로 ISA(이사) 안갈거니? �



� 어썸언니 :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 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중개형ISA 통장이라는 것도 하나씩 차근 차근 설명해 줄게.


우선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란,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매매차익의 자본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야. 아… 이런식으로 말하면 어람이 머리가 팽팽 돌겠지..? �


� 어람이 : 네 언니 �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월급 말고는 세금 한 번 생각해본 적 없는 저인데,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라니.. 중개형 ISA? ‘이사’인가요? 다 모르겠어요 ㅠㅠ 조금 더 쉽게 설명 해 주세요!


� 어썸언니 : � 그래 어람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 줄게. 컴온 !


우선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국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걷지 않았어.


대주주 요건이란 1)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2) 코스닥 종목 2% 이상 보유 3) 개별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성립해야 했고,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 매도 후 ‘시세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괜찮았지.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시, 5,000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보면 기본 5,000만 원이 공제 된 금액 외에 초과분은 3억 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세금을 27.5% 내야 한다는 요건이 따라 붙은거야. (지방소득세 포함)




� 어람이 : 아하! 그러니깐 정부가 세금 걷겠다고 그동안 100% 비과세로 해줬던 국내 주식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었어요.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라도 연 5,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을 보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한다는 거네요.


� 어썸언니 : 빙고! 역시 똑띠 어람이야. 연 5,000만 원 이상 투자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가 있거나, 혹은 국내 주식 외에 해외 ETF를 하거나 배당 수익도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 할 중개형 ISA계좌에는 더더욱 집중해야 해!


그럼 ISA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아볼까? 우선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어로 개인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해.



사실 ISA통장은 기존에도 ‘신탁형’과 ‘일임형’이라는 상품으로 존재했어.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매겼어. 원래는 기본 공제 없이 15.5%의 이자 소득세 또 배상 소득세를 떼갔거든.


문제는 가입할만한 상품이 없었다는 거야. 세금 혜택을 주면 뭐해! 할만한 상품이 없는데 그동안은 아싸(아웃사이더)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드뎌 올해초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생겼어.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졌어.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만 되지 않고, ETF는 가능 해!)



무엇보다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국내 개별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투자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100% 비과세가 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여기에 해외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나 ETF의 세금혜택도 있어. 일반 계좌를 통해 운용 시 양도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1년 250만 원 후 초과 분은 22% 세금 징수를, 배당 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15.4% 세금을 내야 해.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실제로 발생한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 주고 (단,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이 3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9.9% 만 저율 과세를 하는 거야. 


� 어람이 : 언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수익과 손실을 합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둘째, '초과 분에 대해 분리해서'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 어썸언니 : 아주 좋은 지적이야. 먼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걸 손익통산이라고 해. 그냥 한자로 줄인 말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쓰고 있어. 이게 왜 유리하냐면 말야. A계좌에서 수익을 봤지만 B계좌에서 손실을 봤을 수 있어. 이 경우 사실 A계좌 수익금에서 B계좌 손실금을 뺀 금액이 실제 내가 번 돈이야. 그런데 이걸 합산하지 않으면 A계좌의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니까 번 것보다 실제 세금 내는 기준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절세 절약으로 일부 종목을 손절하기도 해. 


그리고 분리과세인데, 내가 버는 걸 다 합치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져. 그런데 금융 소득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다른 소득들과 분리해서 따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내야 할 세금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 


� 어람이 : 여윽시 어썸언니에요.� 그동안 다른 설명들을 읽어도 이 용어들에서 늘 막혔었어요. 제대로 풀어서 설명은 안 해주고 맨날 손익통산, 분리과세 이런 용어들만 남발하더라구요. 


그럼 이제 제가 결론을 내 볼게요.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그리고 이외의 상품들도 기존의 22%나 15.4%와 같은 세율 대신 9.9%로 분리과세 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말이네요! 저도 일단 가입은 해 두어야 겠어요. 혹시나 가입 전에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 어썸언니 : 그렇지, 가입은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볼 건 꼼꼼히 알아 봐야겠지! 어람이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ISA계좌 만들기 전 꼭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 줄게! �‍�



중개형 ISA (이사) 가기 전 


꼭 생각해 볼 포인트


�어썸언니 :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알아봐야겠지? 우선 가입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로, 의무 기간 3년을 유지해야 앞서 말했던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3년이 지난 후 해지하는 시점에 그간 계좌 내에서 사고 팔고 배당 받은 모든 결과를 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이야.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에 통장 해지를 한다면 그간의 절세 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겠지? 그러니 3년 내로 급하게 써야할 만한 돈이라면 가급적 추천하지 않아.


물론 중간에 예수금의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을 하더라도 한번 납입한 금액은 한도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는 것이 좋아.





또한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씩, 최대 5년이니 최대 1억까지만 가능 하다는 점도 알아야 해. 물론 만약 연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도 가능하지만, 5년의 총 한도는 1억을 넘지 못하지!


참고로 전 금융권에서 1인당 1개만 가입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 어람이 : 정말 감사해요 언니!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니 중개형 ISA에 대한 이해가 쏙쏙 되었어요. 굳이 1-2년 내로 당장 손익 실현할 필요가 없는 중장기 운용 자금이라면 중개형 ISA로 이사를 슬슬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찐으로 드네요 �


우리 어람이 친구들도 올해가 가기 전, 어람이와 함께 중개형 ISA 계좌 오픈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기회로 금융세제 혜택도 누려보는 어람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사실 ISA통장은 기존에도 ‘신탁형’과 ‘일임형’이라는 상품으로 존재했어.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매겼어. 원래는 기본 공제 없이 15.5%의 이자 소득세 또 배상 소득세를 떼갔거든.


문제는 가입할만한 상품이 없었다는 거야. 세금 혜택을 주면 뭐해! 할만한 상품이 없는데 그동안은 아싸(아웃사이더)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드뎌 올해초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생겼어.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졌어.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만 되지 않고, ETF는 가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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