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고 사례
회사를 다니다 이직이나 창업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를 당하는 사례를 예시하니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수를 예방하기 바란다. 30년 회사 생활 중 일 못한다고 해고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일 못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꾸고 많이 기여하라고 했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바꾸고 능력대로 적게 기여하되 잘하는 사람 뒷다리는 잡지 말라고 했다..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잘 못하면 자연스럽게 일이 줄어들게 되고 진급은 힘들어진다. 부장이지만 사원 일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와도 할 일이 없어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개인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예전에는 책상을 없앤다거나 하여 심한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치욕스럽다고 사표를 내기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아깝고 그만두면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집에는 돈 들어갈 일도 많아 대부분 멘탈을 잡아 이 상황을 그냥 버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구조조정 등으로 좋은 조건 예를 들어 1~2년 치 급여의 위로금등의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사표를 내도 늦지 않다.
사례 1. A차장은 부서의 신입사원 중 유독 일처리가 부족한 엔지니어 여직원한테 주의를 주고 일을 가르치고 혼을 내다 좀 심하게 지적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위로차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맥주도 한잔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밖에 나가 택시를 잡다 감정에 복받친 여직원이 울먹이며 A차장에게 안기게 되고 순간 이성의 끈이 풀린 A차장은 깊은 포옹을 하게 되었고 당황한 여직원은 다음날 회사 핫라인에 이 사건을 제보하여 징계 위원회를 거쳐 A차장은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
사례 2. B부장은 펜션을 렌트하여 부서 팀빌딩 1박 2일 단합 대회를 가졌다. 저녁 식사 후 B부장 방에 4~5명이 모여 뒤풀이를 하다 한두 명씩 술이 취해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여직원과 B부장 둘이 남았는데 B부장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고 여직원도 자기도 취했다고 B부장 침대에 같이 누웠고 순간적으로 B부장은 여직원을 포옹했고 여직원은 그제서야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새벽에 잠이 깬 B부장은 술에 취해서 한 자기의 행동이 기억나 당황하여 여직원에게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이 있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은 오지 않았고 며칠 후 징계 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B부장의 해고가 진행되었으며 별도소송으로 몇천만 원의 합의금을 여직원에게 지불하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여직원은 술을 마시면 끝까지 남아 술을 마시고 술 취하면 남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B부장 침대에 여직원이 같이 누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성추행이 무마되지는 않는다. 또한 실수를 시인한 문자도 결정적이었다. 술 마시고 이성의 부하직원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이다.
사례 3. C부장은 업무 능력도 우수하고 유머감각도 있어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고 본인 또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외국인 임원의 비서를 뽑아야 되는데 정규직 여직원 두 명이 지원하였고 C부장은 평소 눈여겨보았던 야간 대학 영문과를 다니던 계약직 여직원을 추천하였고 3명 중 공교롭게도 계약직 여직원이 임원 면접을 통해 선발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부장은 정규직 여직원들 중심의 여직원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추천했던 계약직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흥분하여 욕설을 섞어가며 실력도 없는 것들이 능력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질투만 한다라는 식으로 여직원회를 질타하였고 이 상황이 그대로 녹취가 되어 부서장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관한 이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은 해고 사유는 아니었으나 징계 위원회에 불려 가 해명을 하는 상황이 수치스러웠던 C부장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직장 생활은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도 안되고 못 나간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다.
사례 4. 금전적인 문제, 횡령등은 당연히 해고의 사유다.
공장에서는 보기 힘드나 본사 영업부나 회계 부서에서의 횡령이 적발되어 해고되었다는 얘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다. 또한 업체와의 결탁으로 뒷돈을 받은 경우는 적발 시 해고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