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안전한집이라며 올라온 체크리스트를 보며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도 간혹 듣고 있다. 전세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세사기에 나도 포함이 될까 불안증세를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과 매우 밀접한 기관이기에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 궁금한게 있어 민원마당을 좀 검색해야겠다 하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안전한 집> 이라면서 전세사기예방, 부동산계약, 청약, 관리비 등에 관한 정보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전세사기예방 챕터를 들어가보니 몇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다. 계약전, 계약시, 계약 후 유의사항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겠구나 !" 라는 생각이 들기는 커녕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건 공인중개사가 체크를 해야하는거아닌가? 내가 일일이 이거를 체크하고 있으면 뭐한다고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맡기나 직접 계약을 하고 말지.. 뭐 중개 없이 한다면야 체크해야겠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내가 건축사라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까지 아는게 아니지만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라는 항목 중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열람 등에 있어서는 건축행위시 발급받으며 해왔기에 시키는대로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는게 쉬울 것 같나?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모름에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커서 오히려 계약을 하지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한 중개사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진단하라는 체크리스트를 공인중개사가 필히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계약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확인시켜주어 안전함을 보여주어야 하는게 옳은것 아닌가?
이곳 저곳 옮겨다니면서 공인중개사와 많은 계약을 했지만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정도 비율의 저당은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 믿었고, 보험을 들어놨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다. 그게 공인중개사 아닌가 허가 받지도 않은 중개인한테 우리가 계약을 맡기는게 아니지 않나..
물론 일면의 상황만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이래서는 전세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마치 보이스피싱이나 피싱문자가 매년 형식을 바꿔가며 속이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런 형식은 사기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리는 것 아닌가?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일 아닐까?
최근 용도변경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솔직히 좀 두렵다. 예전에는 체크해야할 법적 기준이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개입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 너무 많이 신설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닌가 싶다. 서민들의 삶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용도변경에 있어 신속하고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 몇년전인 것 같은데 이건 뭐 ... 의뢰인한테 허가권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서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