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lightingOffer
“Moonlighting offer”는 일반적으로 본업 외 시간에 부업(사이드잡)을 하는 제안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oonlighting offer”의 의미
1. 직장인의 부업 제안
• 누군가가 본업 외에 시간 외 업무 제안을 할 때 “moonlighting offer”라는 표현을 씁니다.
• 예: 한 회사 직원이 퇴근 후 다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을 경우.
2. 스타트업/기업 문맥에서
• 기존 풀타임 직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에 파트타임 혹은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제안을 의미합니다.
• 예: 기술 공동창업자를 찾는 스타트업이 **“당장은 풀타임이 아니어도 괜찮다”**며 moonlighting 형태의 참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윤리적/법적 고려
• 많은 회사는 고용 계약서나 사내 규정상 moonlighting을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를 요구합니다.
• 특히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나, 회사 자산(시간, 기술, 장비)을 부업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상황
상황: 당신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다른 스타트업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re currently looking for a developer to help build the MVP. We know you’re employed full-time, so we’re open to a moonlighting offer—working evenings and weekends on a freelance basis.”
이 경우, “moonlighting offer”는 퇴근 후 시간 외에 부업으로 프로젝트를 도와달라는 제안입니다.
정리
항목 설명
의미 본업 외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제안
사용 상황 사이드잡, 프리랜서, 스타트업 초기 참여 등
유의사항 본업 회사의 정책 확인 필요 (conflict of interest)
형태 계약직, 프리랜스, 주말 근무 등 다양
필요하다면, moonlighting 계약서 예시, 회사 내부 규정 예시, 관련 법적 문제 요약 등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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