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Visa
하단은 한국의 E-7 취업비자(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를 외국인 노동자가 취득하는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자격 요건
학력·경력 중 하나 충족 필요 :
• 석사 이상 학위 소지 (관련 분야)
• 학사 + 관련 경력 1년 이상
•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특례 조건 (하나 충족 시 일부 조건 면제)  :
• 글로벌 500대 기업 전문가 1년 이상 재직
• 상위 500대 대학 학사 출신
• 국내 대학 졸업자, D-2-7 졸업생 등
•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고소득 전문가)
• 고급 기술 인력 및 기타 특례 등
2. 고용기업 요건
• 직종 코드에 맞는 채용 필요 (호칭 + 내용 일치)    
• 임금 기준:
• E‑7‑1 (전문직): 연봉 약 2,867만 원 이상
• E‑7‑2/3/4: 약 2,515–2,600만 원 이상 
• 최소 월급 GNI 80% 이상(전문직), 준전문팩/기능직 최소 최저임금 이상 
• 사업자·납세 등 기업 건전성도 확인 대상 
3. 절차 개요
해외 체류 중인 경우
1.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CVI) 신청 출입국관리 승인 (3~4주) 
2. 승인 후 발급된 CVI 번호 이메일 전송
3. 지원자는 현지 한국 영사관에 E-7 비자 신청
4. 비자 승인 후 한국 입국 90일 내 외국인등록증(ARC) 신청 
한국 내 체류 중인 경우
• D‑2, D‑10 등 기존 체류자격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서류 제출 후 승인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완료  
4. 소요 기간
• 서류 접수 후 3~4주(약 4주) 정도로 심사 소요 
• 해외 서류(학위·경력)의 경우 아포스티유/공증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실사로 인해 추가 지연 가능 
5. 준비 서류 (주요 항목)
구분 제출 서류
외국인 여권, 사진, 학위증, 경력증명,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거주증 (한국 내)
회사 사업자등록증, 법인서류, 고용·납세증명,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
해외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번역본 제출 [oai_citation:16‡코워크 KOWORK
※ 직종별 추가서류(추천서·자격증 등)가 필요할 수 있음 
6. 가족 동반
• 배우자·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가능하며, 주체자 체류 기간에 맞춰 발급 
7. 비자 변경·재신청
• 한국 내 체류 중 타 회사로 이직 시, 신규 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요
• 이직동의서 및 절차 준수 필요 (출입국사무소 신고 필수)  
요약
1. 적합한 직종 + 학력/경력 요건 충족
2. 기업에서 CVI 신청 (3~4주 소요)
3.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 국내 체류자격 변경
4. 입국 후 90일 내 ARC 발급
5. 가족도 F-3로 동반 가능
#외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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