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관련 논란에 대한 최근 상황 요약입니다.
핵심 쟁점
1. 병복무 기간 차이 논란
• 안규백 후보는 1983년 11월부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 후 대학 복학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병적기록에는 1985년 8월까지 연속 22개월 복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2. ‘행정 착오’라는 해명
안 후보는 이 차이를 “병무행정의 착오”로 설명하며,
• 실제로는 14개월 복무 후 일부 잔여기간(수일)을 전역 이후 복무한 것이라며,
• 기록상 22개월이 된 이유는 방학 중 남은 복무를 포함한 누적합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3. 야당의 의혹 제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8개월 연장된 복무가 탈영이나 영창 등 징계 조치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영창(군 구금처분)은 통상 15일 이하 징계지만, 8개월을 채우려면 16회 이상 영창을 다녀와야 하고, 군무이탈(탈영) 시 전과 기록이 남아야 하지만, 관련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
4. 병적기록 공개 거부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병적기록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가 50만 대군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는 기록 미제출을 둘러싸고 파행됐습니다 .
정리
기록상의 복무 기간(22개월)**과 **후보자 주장(실제 14개월 + 잔여기간 며칠)**이 불일치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 후보는 해당 차이를 병무행정의 오류로 설명했으나,
야당은 탈영·징계·영창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 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 중입니다.
현재 병적기록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청문회는 이 사안을 계기로 파행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정리 및 전망
항목 상태 비고
병적기록표 제출 거부됨 개인정보 이유, 야당 반발
인사청문회 파행 야당 보이콧, 일정 미확정
향후 전망 기록 공개 요구 지속 후보자 해명 신빙성 논란 계속
야당은 병적기록표 공개가 인사청문회 재개와 채택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후보자 측은 기록 공개가 아닌 공식 증명 등 다른 방식으로 해명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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