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이란 무엇인가?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by ANDTAX

조선 후기에는 ‘전기수’라는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image.JPEG?type=w800 자, 애들은 가라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에 이어 연기도 하면서,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이 진행되기 직전에 말을 끊고 돈을 모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지금도 어색하지 않은데, 많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이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존 영화, 책, 뮤지컬 등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콘텐츠를 구입하고 이를 감상하는 방식과 달리, 누구나 무료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으나 관객들이 콘텐츠 중간에 스트리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지급한 정도에 따라 콘텐츠의 품질이 달라지는 감상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아프리카TV(現 주식회사 숲, SOOP)라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매우 익숙한 수익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작하여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다양한 스트리머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쯔양, 감스트, 랄랄, 풍자, 그리고 최근 고인이 된 대도서관 등 다양한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TV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2132324_163101_323.jpg 이 세상 모든 스트리머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대도서관

이러한 수익모델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를 합니다. 특히 ‘별풍선’의 상징성은 콘텐츠의 선정성이나 경쟁 심리에 따른 과도한 지출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별풍선’을 주된 수익으로 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별풍선은 BJ,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고, 이를 시청한 시청자가 선물을 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방송 플랫폼 업자들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을 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별풍선을 시청자가 사서, 스트리머에게 선물하고, 선물 받은 별풍선은 스트리머가 다시 플랫폼에다 주고, 플랫폼이 이를 돈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별풍선이라는 물리적 재화가 있고, 이를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이루 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로 생각하면, 사실 별풍선을 산 시청자는 자신이 별풍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별풍선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내 돈 110원이 별풍선 1개로 변경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를 우리는 구매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실질은 1개의 110원에 대응하는 어떠한 단위로 변경됩니다.


이를 선물할 때까지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과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고 선물을 하게 되면 선물하는 효과나 개수 등을 표시하면서 시청자가 가진 별풍선이 스트리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선물을 받은 사람은 별풍선을 몇 개 받았다는 계산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스트리머는 얼마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송에 대가로 별풍선을 받게 되며, 플랫폼은 이를 전달하는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료송금이 많아졌으나, 예전에는 계좌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은행에서 하는지, 전화로 하는지, 인터넷으로 하는지, 스마트폰 어플로 하는지, 주말에 하는지, ATM에 하는지, 같은 은행에 하는지 등 다양한 이유로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이 별풍선을 선물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마치 은행과 비슷합니다. 내 돈을 별풍선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방송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은행도 스스로 투자나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겠지만, 근본적으로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방송을 매게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물론 별풍선을 많이 사둔다고 한들 이자를 주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별풍선의 회계 및 조세구조는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나, 방송을 즐겨보는 유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특히 별풍선의 1개당 110원의 가격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물건을 살 때 짐짓 10%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듯이, 별풍선 1개를 충전할 때도 100원은 별풍선 가격, 10원은 부가가치세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별풍선 구매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확인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풍선 1개를 충전하는 행위는 현금 110원을 별풍선 1개라는 전자적 충전수단으로 교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5-부가-22621)에 따르면, 별풍선 충전단계는 채권적 예치로서 선불충전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환된 별풍선을 유저는 자신이 선물하고 싶은 스트리머에게 선물하고, 스트리머는 선물 받은 별풍선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플랫폼에 환전신청하여 최종적으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숲은 이러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유저가 스트리머에게 별풍선을 선물할 수 있게 하고, 선물한 별풍선을 환전하여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별풍선을 남에게 주고 이에 대한 수익이 시청자 - 스트리머 - 플랫폼 셋의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명백한 법률용어는 없지만, 보통은 '기부경제'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합니다. 기부경제는 스트리머에게 별풍선을 주는 시청자들의 기부 또는 후원행위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말하는 듯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부'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부는 남에게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와 법률관계의 궤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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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별풍선은 시청자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스트리머에게 별풍선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기부 또는 증여행위가 되는데, 이는 법률상 '거래'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는지입니다. 만약 별풍선을 기부나 증여로 보면, 법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스트리머에게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스트리머는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도 필요해 실무상 적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보다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WQ_xd3bMy_DsULPsQNgDq-FPZ9hJGMG2l-UclW-1TOkw0AM8vr3DRuiEBwCyq0YquFyOPHnnfmL0yuYs9iowDw.webp 세금 폭탄의 악마


아니면, 유저와 스트리머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트리머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하는 계약을 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시청을 대가로 별풍선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유사 인터넷 개인방송업체들-유튜브의 슈퍼챗, 틱톡의 기프트코인, 패트리온의 멤버십, 트위치의 비츠 등—을 보면 모두 유저가 스트리머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가성의 명확한 계약이 없다고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플랫폼을 사자로 하여 별풍선을 보관하게 했다가 지급하게 한다고 한들, 계약이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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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24536.1.jpg 사자보이즈


그렇기에,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한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머의 방송 콘텐츠 송출, 별풍선 정산, 환전 서비스 제공 등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 역할로만 본다면 플랫폼의 매출과 스트리머의 소득 간 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며, 사업의 본질적 구조와 모순이 발생합니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엔 유튜버, 스트리머가 인기 장래희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 또한 학교를 다닐 시절 연예인, 배우, 가수가 장래희망인 친구들이 있었으나 1, 2위를 다투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루언서의 시대를 기반으로 대중에 대한 인식과 노출, 영향력이 기업자본주의에 의하여 강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유튜브가 UCC의 방향성을 광고수익으로 바꾸고, 아마존도 트위치를 운영하게 하며, 네이버도 네이버페이, 네이버 TV의 기술들을 합쳐서 인터넷 방송플랫폼을 운영하게 합니다.


AI, 초격차반도체 등 4차 사업 등등 고부가가치사업 또한 당연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직업들은 유튜브 등을 병행하는 등 마케팅과 부수입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긴 합니다.


별풍선과 스트리머에 대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 사업의 성장에서 발생하는 큰 성장통입니다. 성장기에 온 성장통을 잘 지나가면 성장하겠지만, 잘못 보내면 당연히 성장은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너무나 큰 문제라 넘어가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뀐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바뀐 세상을 무엇을 원하는 지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작용만, 부정적인 요소만 보면 살구도 개살구처럼 보이고, 수박도 줄이 그어진 호박으로만 보입니다.


좋은 인터넷방송 한편 위해서, 좋은 유튜브 영상 한편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불법적 요소, 문제점 등을 정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수를 위한 개인과 다수의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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