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지음
제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Do We Own Ourselves?: Libertarianism)
포브스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10여 년동안 빌 게이츠(Bill Gates)가 1위를 차지했는데 2008년 기준 그의 순자산은 57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의 상위 1퍼센트 부자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또한 상위 10퍼센트 가정이 미국 전체 소득의 42퍼센트, 전체 부의 71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는 부당하므로 부자에게 보다 많이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요나 사기 행위 없이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얻은 부라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과연 누가 옳을까? 정의를 행복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부의 재분배 주장을 옹호할 것이다. 즉 빌게이츠의 100만 달러를 가져다가 궁핍한 사람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준다면, 여기서 증진되는 전체의 공리는 다소 줄어드는 빌게이츠의 공리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공리주의 논리는 꽤 급진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지지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로빈후드식 각본은 적어도 두 가지 반박에 부딪힐 수 있다.
첫 번째 반박은 공리주의 사고 내의 반박으로, 부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율은 부자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산업전체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감소되는 공리가 재분배를 양도받은 자들의 공리증가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반박은 이러한 계산을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본다. 개인의 기본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심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강압이자 강탈로 본다. 이러한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라고 부른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이 옳다면, 현대 국가들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위법하며 자류를 침해하고 있다. 오로지 최소국가(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도둑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 유지 기능을 하는 국가)만이 이들의 권리 이론에 부합한다.
자유지상주의자가 현대국가가 시행하는 정책과 법에 관해 반대하는 세 가지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온정주의 이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정주의적 법에 관해서도 비판한다.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좋은 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리고 자신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
2. 도덕의 법제화 법이라는 힘을 통해 미덕이나 다수의 도덕적 양심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매춘, 동성애자에 대한 규제는 특정한 미덕과 도덕을 소수행위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강요하는 것이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여유로운 사람이 타인의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기부나 선택일 때만 용인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이행한다면 이는 강압행위에 해당하며 절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집단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자유방임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도 낙태, 성인물 규제 같은 문화문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며, 반면에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자들 다수는 게이의 권리, 출산결정권, 언론자유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사상은 1980년대 친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정책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지적 신념으로서의 자유지상주의는 그보다 앞서 복지 국가 이념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1899~1922)는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1960)에서, 경제평등에 관한 시도가 모두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할 것이라 주장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1912~2006) 역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1962)에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알려진 많은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제적인 사회 보장 제도나 정부가 운영하는 퇴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 현재를 즐기고 노년에 어렵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국가는 강제로 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상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의사면허에 있어서도 개인이 무면허의사에게 싼 가격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라도 수술을 받고 싶다면 막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아니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1974)란 책에서,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며, 분배 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누구의 강요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금은 부자가 강요받아 돕는 부당한 행위가 된다. 노직은 경제불평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초기 소유물에 정의가 구현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소유물 이전에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벌 때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이었는지를 묻는다. 두 번째 조건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다.
모두 그렇다면 현재의 소유물은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얻은 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빼앗을 수 없기에 자유시장의 분배는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하다.
물론 노직 역시 애초에 부당한 재산 증여등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과세나 손해배상으로 부당함을 바로잡는다는 인식에서 시행해야지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당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배 방식(완전 평등 분배 등)에 따라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만약 마이클조던을 좋아해서 농구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한 상자에 5달러씩 넣고 관람하라고 한다면, 마이클 조던은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분배방식은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관람을 온 관객도, 조던도, 심지어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만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노직은 유형화된 분배정의 이론의 문제점을 두 가지 밝혀낸다. 첫째 자유가 분배 유형을 뒤엎을 수 있다. 경제 불평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간섭해야 하고,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생기는 효과를 되돌려야만 한다. 둘째 이런 식의 간섭이 진행되면 자발적 거래 결과를 뒤엎게 되어 자기 수입을 가져갈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내 시간의 일부를 빼앗는 것과 같다. 결국 본질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강탈당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내 수입을 가져가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제 노동(내 노동을 가져가는 행위)과 노예제(나에 대한 내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본다.
샌델은 다시 한번 마이클 조던의 예를 든다. 1993년에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로서 은퇴를 발표했는데, 만약 이때 연방 의회가 시카고 불스 팬들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조던에게 다음 시즌의 3분의 1을 더 뛰라고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조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그에게 농구에서 번 돈의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문한다.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다양한 반박을 내놓는데 이러한 반박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고 한다.
반박1: 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의 부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당신은 일을 덜 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대답: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왜 돈이 드는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설령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 천 달러짜리 TV와 천 달러 현금 중에 하나만 가져간다면 주인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져가길 원할 것인가? 아마도 차후 선택권이 넓은 천 달러가 주인에게 더 필요하기에 도둑이 현물인 TV를 가져가길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금을 가져가든 TV를 가져가든 결국 도둑질 자체가 나쁜 짓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즉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택보다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의 불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반박2: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더 절실하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대답: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의 상황이 절실해도 돕는 것은 자발성 안에서만 이다. 내 콩팥이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 덜 절실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절실한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이식해주어야 하는가?
반박3: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 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대답: 물론 조던의 성공은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심판, 규정, 관객, 선수 모두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로 이미 대가를 받았다. 조던보다 돈은 적게 받지만 자신이 수락한 대가를 분명히 받은 것이다.
반박4: 조던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대답: 민주적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설령 조던이 세금제도에 반대했다 해도 다수결에 밀리면 법은 통과되고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조던에게 세금제도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민주적 합의아래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가?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반박5: 조던은 행운의 덕을 봤다
조던의 재능은 타고난 것이며, 농구를 좋아하는 시대와 사회에 타고난 것 모두 행운일 뿐이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대답: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 얻은 수익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 재능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조던을 소유하는 것인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매력적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유방임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른 문제에서는 자기 소유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지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자유지상주의 이론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알려 준다.
장기 거래
많은 나라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마다 수천 명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 죽어 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자유 시장에서 신장이 거래될 경우 신장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대개 목숨을 구하는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를 기증해도 나머지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내 몸과 내 생명이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논쟁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예를 상상해 보자.
첫째, 당신의 신장 하나를 살 사람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는 부유한 고객에게 인간의 장기를 심심풀이 잡담의 소재로 팔려는 기괴한 미술품 거래상이다. 이런 목적의 신장 거래를 허용해도 될까? 자기 몸은 자기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 경우로, 인도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가 첫째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장기를 팔았는데, 이번에는 둘째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다른 구매자가 찾아와 그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두 번째 신장을 팔라고 한다. 나머지 신장마저 떼어 내면 죽게 되는데도 농부는 그 신장을 팔 자유가 있는가?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가상이 아니라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 한 감옥의 죄소는 자기 딸에게 두 번째 신장을 주려고 했으나 병원 윤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 판매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장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자기 소유 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안락사
2007년 일흔아홉 살의 잭 키보키언(Jack Kevokian) 박사는 죽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다 출소했다. 그는 앞으로 환자의 자살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가석방되었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게 된 그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환자 130명의 자살을 도우며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겼는데,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자신의 비디오 하나를 보낸 뒤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 생각에는 안락사를 금지한 법이 부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게는 그것으로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내 죽음을 돕도록 내가 허락한다면, 국가는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논리에 기대는 건 아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들을 극심한 고통 속에 연명하도록 두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2001년, 독일의 로텐부르크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 줄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았고 광고를 올린 사람은 컴퓨터 기술자인 42세의 아르민 마이베스였다.
여러 사람이 지원했다가 포기하고, 농장까지 찾아간 네 사람들 역시 모두 돌아갔지만 브란데스는 그에 동의했고 결국 마이베스는 브란데스를 죽이고 시체를 토막 낸 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체포될 당시 이미 20킬로그램 가까이 먹어 치운 뒤였다.
마이베스의 변호인은 ‘요청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나 항소 법원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섬뜩한 이야기는 그 식인 살인범이 공장식 농장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기이한 결말로 끝을 맺는다.
이 사건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없애 주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락사의 극단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이 사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마이베스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4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