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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연수 간호사 Jun 14. 2021

김연수의 시사간호 6월호

유연근무제, 간호 공무원 사망, PA 논란, 대리수술, 지역공공간호사법안

https://youtu.be/A-mpEAghce8

오늘 이야기 나눌 소식은 다음 내용입니다.

1)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유연 근무제 도입

2) 간호 공무원 극단 선택, 코로나 격무로 어려움 호소

3) PA 논란 가열

4) 대리수술 및 CCTV 설치 이슈

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6) 최연숙의원 발의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이슈

1)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유연 근무제 도입

삼성서울병원이 간호사 유연근무제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교대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은 낮(오전 6시-3시) 저녁(오후 2-11시)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등 3교대로 돌아갑니다. 이렇다 보니 일정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어 생체리듬이 깨지고,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들이 야간 전담, 낮, 저녁, 야간 중 2개 고정 근무, 12시간 2교대, 기존 3교대 중 하나를 매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사직, 병가, 조퇴 등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고참 간호사로 이뤄진 에이스 팀도 꾸렸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스스로 근무제를 선택함으로써 오는 자존감 상승과 예측 가능한 일상 유지 등 장점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병원에서 삼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제 근무표를 예시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주일동안 주6일 근무하는 날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컨디션 저하를 겪게 됩니다. 한국의 2019년 기준 연평균 실제 노동시간은 1967시간인데, OECD 국가 중 1위인 멕시코(2137)시간 보다 깁니다. 한국간호사는 평균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요, 중소병원 간호사회(2019)에 따르면 한해에 평균 2436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최대 주 52시간 특례업종이어서 초과노동의 제약이 크지 않고, 간호사의 고된 노동은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다양한 교대 근무 방식을 시도하는 이 병원의 배려가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력 공백에 대비한 팀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여유있는 인력이 갖춰졌다는 점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다른 일터에서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기사: 나오데, 더블듀티... 간호사의 잠 못이루는 밤 (경향신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5220907011&code=940100&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ocial_share,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3교대 탈피...유연근무제 시행(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8532&cID=10201&pID=10200

2) 간호 공무원 극단 선택 코로나 격무로 어려움 호소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던 33살의 간호직 공무원 이모씨가 극단적 선택에 나섰습니다. 이 공무원은 올해에만 36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상태였다고 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까지 동료에게 업무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을 바련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의료공공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티는 방역은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엔 없는 상태라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빨리 통과되도록 뒷받침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당의 대표 인사들이 간호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 약속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간호인력운영을 위한 노력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더 이상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이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고기사 및 이미지 출처: "마음이 고되다" 간호 공무원 극단 선택…코로나 격무로 어려움 호소 - 이투데이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29911

3) PA 논란 가열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02개 의료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대다수 병원에서 일상화된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A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병원 내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검사와 약물처방, 입퇴원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고 의사대신 수술과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며 환자의 치료방향은 물론 암환자의 항암제 용량을 계산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맥관 채혈과 A-line 삽입 등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고 사망을 전제로 하는 환자의 수술, 시술,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를 의사 이름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일명 Clinical Practice Nurse)로 규정해 양성화하기로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불법인 PA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면 김연수 서울병원장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문제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정하여 정부에 명확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 직종간 업무 범위 구분 및 법안에 명시, 의사인력확충, PA 인력 정부 실태조사 등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PA나 NP의 경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할 수 있는 일만 도록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의 PA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의 그 어디쯤에서 일반 간호사보다도 더 모호한 업무 경계 속에서 법의 보호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에 맞춘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싼 값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를 이용해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고자 하는 누군가로 인해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불행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해야 합니다. 의사인력 확충이 불가능해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양성해야합니다. 두 방안 모두 거부한다면 지금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참고기사: 환자는 모르는 가짜의사 'PA' 논란 가열 [구멍 뚫린 K의료]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http://naver.me/5EQSf9uk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리수술 및 CCTV 설치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수술실 내부 동영상에는 수술 전 과정을 행정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의사들은 5~10분 정도 잠깐 수술실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처리가 유보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리 수술 근절 및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서는 CCTV 설치에 대해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기사: 경인방송"의료계 자정작용만으로는 대리수술 근절 어렵다" http://www.ifm.kr/news/309713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설, 증축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센터를 늘려 응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및 운영하고 음압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의료인이 중심이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기본계획안을 전면 폐기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년간 공공병원 3곳을 신축하는 것으론는 작금의 의료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조건은 방치한 채 의무복무제도 만 도입한다고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기사: 정부, 5년간 공공병원 확충 등에 4조7000억...“면피성 대책”비판 쏟아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06584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 육성이 목적입니다.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에는 5년 동안 대학이 소재한 시, 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은 장학금을 반납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상윤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은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를 실시해도 처우가 나빠질 일이 없지만, 간호사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나빠지게 된다며 단적인 예로 지역병원의 경우 의사를 모시기 위해 수도권에 비해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데 비해 간호사는 처우가 오히려 수도권보다 낮다고 말했습니다. 소장단체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발목에 정부가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문제에 관심 있으신 이 채널의 구독자 분들은 모두 간호계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부산의 간호직 공무원, 2019년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사, 2018년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016년 전남대 병원 수술실 간호사, 2015년 순천향대 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으로 불릴 만큼 현재 대한민국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강도 높은 업무강도와 불충분한 교육 시스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의무 복무를 강요하며 위반 시 면허를 박탈시키는 이 법안이 정상적인 법안일까요? 매우 잔인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방의 병원에서는 간호사 1인이 많게는 20~4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오버타임까지 계산 했을 때 최저시급에 못미칠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우울증을 앓고 치료를 받는 수많은 동료를 보았습니다. 이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 지역공공간호사제도로 배출된 간호사가 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간호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 간호사는 학생시절부터 노력하여 얻은 간호사 면허증을 박탈 당해야할 것이고, 그것은 한 어린 간호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과 민간병원에 의무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라,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터를 만들어서 신규간호사 및 경력간호사 그리고 유휴간호사를 유치하는 정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이미지: 행동하는간호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금까지 시사간호 6월호의 김연수 간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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