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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Apr 26. 2021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입장표명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감사원 결과보고에 이어 일부 시민단체와 반대투쟁위원회 고발이 뒷따르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 대한 아파트건설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순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장을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망북지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민간공원특례 사업자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순천시의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도시 환경을 두 번 죽이는 적폐 사업이며, 녹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업자만 배 불리는 특혜사업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에서 순천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지침을 어기고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한양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 대한 아파트건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순천시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순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국가시책 사업이다”면서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ha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지 공모에 따라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개사의 삼산공원과 봉화산 택지개발의 제안서 접수에 대해 같은 해 11월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 그 어디에도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히면서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별도의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추진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면서 향후 순천시가 추진하는 공통된 사업에 따른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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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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