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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Apr 30. 2021

아기 시신 냉장고에 2년간 은닉한 40대 엄마 징역 5

(광주=뉴스1) 생후 2개월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쯤 전남 여수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해왔고, 다른 두 남매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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